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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성명서]이란난민 학생 김민혁군 보호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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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6-20 13:29 조회2,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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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난민 학생 김민혁군 보호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길 기대한다. 

 올해 퓰리처상은 ‘미국 국경 수비대가 쏜 최루탄을 피해 멕시코 국경을 넘는 모녀의 절박한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 선정됐다. 트럼프정부가 정치적 탄압을 피해 국경을 넘는 멕시코 국민을 불법이주자들로 간주하고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는 이들에게 무자비하게 최루탄을 발사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이민자의 미국유입을 반대하던 일부 미국인들의 생각에 변화가 있었고, 미국 행정부가 비인도적으로 밀어붙이는 불법이주자 정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그렇다. 자기가 나고 자란 곳을 떠나 목숨을 걸고 세계 도처를 떠도는 이주민들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기만 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는 수그러들 것이라는 것을 미국의 예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여러 국가가 난민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사회 역시 오랫동안 외부인에게 개방적이지 않았던 요인까지 합쳐져 생명을 위협받는 난민에게 혐오적 등한시와 불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2018년 여름, 추방 위기에 처한 이란인 친구 김민혁군의 난민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 아주중학교 학급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노력은 우리사회가 난민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민혁군이 우리나라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청와대 국민청원과 피켓시위 등 친구로서 스승으로서 함께 연대하여 싸운 결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아주중학교 학생들의 연대투쟁은 우리 사회가 갖는 난민에 대한 시선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했다. 그 과정이 세계 시민교육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김민혁군의 보호자인 이란인 아버지는 아들과 달리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마저 패소하여 마지막 절차인 재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호자인 아버지가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김민혁군은 국제적 미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네바 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의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귀국할 경우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 협약을 비준했고 그에 따라 난민법을 제정하였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역시 ‘당사국은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제 9조), 난민 아동에 대해 이 협약 및 해당국가의 국제 인권·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권리를 누림에 있어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도록 조치해야(제 22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네바협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1994년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래 2018년 5월까지 인정한 난민 수가 839명에 불과하다. 이 통계를 봤을 때 우리정부는 난민에 무관심하고 비인권적이다. 나라를 잃은 아픔을 겪었던 역사· 전쟁으로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었던 역사를 기억한다면 난민수용에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촛불로 정권교체를 이룸으로써 세계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나라답게 난민정책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19년 6월 20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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