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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성명서_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파업을 지지하며 노동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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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6-27 09:28 조회2,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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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파업을 지지하며

노동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7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10만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연대기구가 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은,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함께 교육자치를 일구기 위해 학부모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조직인지라 참교육학부모회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그들의 요구사항이 대통령과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선거에서 약속했던 공정임금제 실현이라는 사실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학교비정규직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 이행을 위해서 정부는 그 어떤 지침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하물며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법제도 개선은 요원할 뿐이다. 또 시·도교육청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라는 법 개악을 틈타서 매 학년 초인 3월에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자동 적용해 왔던 관행마저 어긴 채 지금까지 기본급을 동결했다. 일방적으로 급식비(13만원), 교통비(6만원)를 합한 19만원 중 최저임금 월급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67,840원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켰다. 최저임금은 10.9%가 올랐고 학교비정규직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10만원 이상 적은 데도 시·도교육청은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있다. 청소, 야간당직, 시설 등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을 특수운영직군이라는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함으로써 고용불안은 여전하고 별도 임금체계를 적용하여 처우개선효과는 미미하다.

 

학교는 다양한 분야에 비정규직이 종사하고 있다. 교육에 꼭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고 있지만, 학교 내 차별은 심각하다. 임금은 교원 및 일반직공무원 등 정규직과 비교하여 60%~70%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 가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상여금·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 등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마저 차별받고 있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과 비교해 봐도 교육 분야 무기계약직의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실정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연봉 기준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등 교원과 유사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원과 비교할 때 임금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학교를 일터로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차별보다도 우선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가 교육의 장으로서 노동차별이 없는, 모두가 평등한 노동공간이 되어야만 아이들은 그 안에서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연대하고 응원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파업이 아이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의 기회가 되도록 교육주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2019627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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