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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학교급식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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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31 조회1,7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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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의견서 학교급식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의 조항 가운데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항의 내용들이 수정 보완되길 바랍니다. □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요 ◦ 귀 부처에서 입법예고한 학교급식법시행령시행령개정(안)을 보면 학부모들의 급식비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식재료비를 제외한 기타 급식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비나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정부에서 일차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 또한 업무위탁의 경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확대실시될 수 있으므로 업무위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 안전한 급식을 위해 가공식품이나 농축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련한 내용 등 식재료 사용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학교에서는 생산이력이나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과 급식현안에 대한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근거 조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주요 조항 별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2항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은 학교의 급식시설에서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부득이 완제품을 제공할 때에는 학생의 영양과 건강관리에 적합하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어야 한다. 의견)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완제품은 최소화해야 하므로 완제품 사용은 부득이한 경우라고 한정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득이한 경우를 사전에 심의할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원래의 취지를 살려낼 수 있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완제품 선정과 관련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제 2조 (학교급식의 운영원칙) 3항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은 「초․중등교육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의견)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이 아니라 모든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요사항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특히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3.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3항 위원은 시 도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국장, 학교의 학교급식지원업무담당국장, 학교의 장, 학부모, 학교급식분야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의견)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위원 가운데 학부모단체대표와 학교급식관련단체대표 그리고 교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져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제6조 (위원회 운영 및 회의)①위원장은 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총관하고 급식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급식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급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기타 급식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의견) 제6조 (위원회 운영 및 회의)위원회의 운영에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외 회의소집 방법이나 회의횟수 그리고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명시하여 형식적인 자문회의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급식을 지원하고 정책 논의가 가능하도록 내실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5. 제 9조 (급식운영비 부담)①급식운영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식 시설 설비의 유지비 2. 종사자의 인건비 3. 연료비 등 기타 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2호 및 제3호의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견) 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학부모들의 급식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들은 식재료비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제11조(업무위탁의 범위등)  ①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의 범위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간적, 재정적, 법률적 사유 등으로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급식인원 및 회수 등의 과다로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함이 곤란한 경우 3. 학교의 이전 또는 통·폐합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함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유 의견) 6조 1항 1호 공간적, 재정적, 법률적 사유 등으로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국가에서 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영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재정적, 법률적 사유 등은 업무위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소지가 되므로 삭제되어야 하며 공간적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의견) 6조 1항 2호  급식인원 및 회수 등의 과다로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함이 곤란한 경우 - 이 조항 역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업무위탁을 확산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7. 식재료 기준 명시에 대한 의견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는 식재료 사용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에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한 학교급식법의 한계이기도 하다. 적어도 아이들의 학교급식 식재료는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한 과학적 검증시스템을 구비해야만 한다. 아울러,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수입쇠고기 규제와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규제 기준, 환경호르몬의 악영향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화학조미료 사용 규제 기준, 방사선 조사식품 규제 기준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과 인체 무해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안전성 입증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는 인체 생체리듬을 파괴하는 인위적 조작이므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은 절대 반대한다. 2006년 10월 25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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