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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논평]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재지정 취소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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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0-06-17 11:21 조회2,5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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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재지정 취소를 환영하며

교육의 공공성강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2021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610) 기자회견을 열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재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특성화중학교 운영에 대해 엄중한 운영평가를 실시한데 대해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

 

특성화중학교에 해당하는 국제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다. 그 결과 기준 점수에 따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평가 가이드라인은 교육부가 미리 고시하고 시도교육청이 평가지표를 확정하여 학교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학교가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운영평가단이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진행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의 중요한 평가지표는 교육과정편성 운영의 적절성, 재정 및 시설 여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다. ,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투명한 학교 운영을 평가한다. 그런데 위 두 중학교는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미흡했고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마련하는데도 소홀히 했음이 평가결과 드러났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재지정 취소는 시작일 뿐이다. 남아있는 경기도의 청심국제중학교와 부산국제중학교도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반드시 재지정이 취소되어야 한다. 연간 천만 원이 넘는 수업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시키고, 입학 관련 부정 및 특혜 의혹 등은 끊임없이 우리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했다. 하여 소수만 입학 가능한 특권학교, 귀족학교인 국제중학교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균등하고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헌법정신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의지를 보여준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를 지지한다. 이제는 교육부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 모든 국제중학교가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2020610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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