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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230828_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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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3-08-29 09:08 조회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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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및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8월 17일 교육부가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에 아래의 이유로 반대함. 


○ 반대 이유


1. 구성원 간의 권리와 책무가 평등하지 않음.(제3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학생생활지도 고시는 제3조 학교구성원의 책무 <표1>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학생은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보호자는 ‘존중하여야 하며,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표1>

제3조(학교구성원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이처럼 교원과 학생·보호자 간에 불평등한 조항은 제9조 상담 <표2>에도 명시되어 있음.


<표2>

제9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조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⑥항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음. 

또한 ⑦항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음. 

그러나 보호자에게는 상담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권한이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제16조 <표3> 학교의 생활지도에 불응시 학생·보호자에게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학생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으나, 제17조 <표3>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여기는 학생과 보호자는 이의제기만 할 수 있음.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14일 이내 학교장이 답변할 의무만 있음. 


<표3>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고의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보호자가 제8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제9조제4항에 따른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2.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규정임.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4조~7조 중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사항들 중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판단에 해당되는 표현들은 아래 표와 같음.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학교의 면학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비행 및 범죄예방


잠을 자거나 선택 과목이 아닌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은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지, 화장품과 그루프는 면학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물품인지, 이성 교제는 건전한 성장과 전인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건전한 학교생활에 적합한 용모와 복장은 어떤 것인지, 비행의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 따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 학교별 학칙에 따른다는 건 기준이 없음을 의미함.

특히 제7조(기타 분야)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범위에 무제한이라는 것을 의미함. 상위법을 무시한 학칙이 존재해도 교육청이 권고에 그치는 상황인데 이러한 학칙을 아무런 규제 장치 없이 ‘생활지도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학칙에 무소불위의 힘을 부여하는 것임. 현재도 학칙에 의해 교권보호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출석정지, 전학, 퇴학(고등학교)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동안 마땅한 규정이 없어 생활지도를 못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음.


3. ‘생활지도 방식’의 기준이 모호하고 광범위함.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중 특정한 과업, 특정한 행위, 물리적 제지는 어떤 것을 허용하고 어떤 것을 금지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학교나 교사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 

‘법령과 학칙의 범위 내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 역시 기준이 될 수 없음. 학칙에 이미 교육벌, 신체와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간접 체벌 등이 명시된 학교가 존재함. 


제11조(훈육) <표4>는 상위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음. 형사소송법도 영장 없는 수색을 엄격하게 규정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의심만으로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가 가능하고, 국가인권위가 수업 시간이 아닌 때에도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결정했던 선례를 무시한 규정들을 담고 있음. 법령과 학칙뿐만 아니라 학급 생활규정을 정해 이에 따라 훈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상황에 훈육이 가능한 규정임.

⑥항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항목은 교원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 분리 조치된 학생 당사자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충 및 지원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음. 


제12조(훈계)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 훈계 사유에 합당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2.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오래 전에 판결이 나서 금지하고 있는 규정임.


제14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④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교원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항목은 생활지도라는 명분으로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규정임.


<표4>

제11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 내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써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및 시간, 학습지원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기타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⑨ 교원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 제8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고시」 에 반대함.


제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표5> 중 ④ 원장은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0조에 근거한 유치원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유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유아의 출석정지  

2. 해당 유아의 퇴학

위 조항은 보호자의 잘못에 대해 만5세 이하의 유아에게 불이익을 주는 연좌제임. 헌법 제13조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에 위배되는 심각한 규정임.


<표5>

제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원장(특수학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고시의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유치원규칙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치원규칙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유치원 교육활동의 범위

  2. 보호자 교육 및 상담에 대한 운영 사항

  3. 교육활동 침해행위 범위와 처리 절차 

  4. 그 밖에 유치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원장은 보호자에게 유치원규칙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및 보호, 교육, 상담에 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유치원규칙을 준수하겠다는 동의서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0조에 근거한 유치원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유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유아의 출석정지

  2. 해당 유아의 퇴학

  3. 해당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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