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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교육부의 ‘2008 대입제도 개선안’과 ‘교장공모제 도입안’ 그리고 ‘영어 교육 혁신방안’에 대한 입장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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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34 조회1,8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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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2008 대입제도 개선안’과 ‘교장공모제 도입안’ 그리고 ‘영어 교육 혁신방안’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지난 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8년 대입제도 안정적 정착’과 ‘교장공모제 도입 등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그리고 ‘영어 교육 혁신방안’ 등에 대해 우리 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2008년 대입제도는 내신위주의 전형으로 사교육을 절감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교육부에서는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논술교육에 대한 지원 정도로 문제를 축소해서 바라보고 있다. 우리회는 각 대학들이 실시하려는 대학별 고사(본고사)인 통합 논술 시험자체가 학생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합논술 시험을 학교교육과정에 준하여 내도록하겠다는 발표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통합논술 시험은 이미 사교육으로 준비된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치러져왔으며 대학입시에서 양극화문제를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 입시가 차별을 조장하고 공정한 가운데 경쟁할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논술교육은 교육과정에서 논술 과목이 배치되어 이를 담당할 교사 또한 양성되어야한다. 논술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이라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논술 과목이 개설되어야하며 이를 가르치기 위한 수업준비 또한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논술평가 역시 대입시 전형에서 이루어지기보다 학교에서 이루어져서 내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대학들이 요구하는 통합논술은 대학에 들어간 이후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야한다. 이미 준비된 학생들만 입학시키려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입시는 지옥일 수밖에 없다.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육부의 방안은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공모제 학교의 교장으로 응모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 승진 제도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모교장에게 해당학교 교원의 30% 범위 내에서 교사초빙권한을 주는 것은 교장의 권한을 축소하기 보다는 확대하는 것으로 교육자치권을 확대하여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교육자치 실현보다 교장권한 확대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학교운영이 학교장 일인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학교자치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장공모제가 개선되길 바란다. 또한 근평은 폐지되어야 한다. 근평은 형식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도 문제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경쟁을 우선시하게 하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낸 근평 개선방안은 평정 비중을 교장 교감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30% 권한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 근평 폐지와 더불어 교장자격증 폐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교육부는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영어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지만 두 가지 점에서 우려스럽다. 첫째,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영어교육을 앞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현재 초등영어 도입 1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초등 영어 교육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초등 영어교육 실시 이후에 영어 사교육 시장이 전에 견주어 3배나 늘어나는 등 사교육이 창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초등학생이 고학년이 되면 영어 포기아가 늘어나고 있다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교육부는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초등영어 교육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 영어 교육 혁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영어 능력인증제 도입 역시 신중해야 한다. 최근 서울대에서 토익 토플을 대입시 전형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가 사교육을 양산 시킬 것이라는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적이 있는데 영어능력인증제 역시 희망자에 한하여 한다고 하지만 사교육 시장 확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영어 능력인증제가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영어능력인증제 도입 보다는 학교 영어 교실을 내실화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과 영어 교사 연수에 더욱 많은 재정,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6년 11월 16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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