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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교육부의 교원평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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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36 조회1,8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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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육부의 교원평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1. 교원평가를 주장하면서 부적격교원 문제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따로 없었다. 그런데 광역시도별로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올 4월에 구성되면서 촌지문제, 체벌, 성희롱 등 부적격 교원 문제는 따로 다루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 단체의 대표자를 비롯하여 교육청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우리회에서도 지부별로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다. 2. 부적격교원 문제가 따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학부모들이 교원평가를 통해 거는 기대는 크다. 학부모들은 교육주체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에서 소외되어왔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인권과 의견이 존중되어 교육주체로 인정받는 학교,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학교, 부모의 경제력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 등 학교교육력이 향상되기를 바라고 있다. 교원평가를 통해 학부모와 학교 사이에 막힌 언로가 트여  민주적인 소통구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3. 하지만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평가에 대한 입법예고안은 우려스럽다. 현재 교원평가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에 교육부에서 실시한 교원평가의 7개월 시범실시 기간은 너무 짧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의 시범실시 기간을 늘려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한편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시범실시기간이 마무리되어 교원평가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교원평가 법제화를 유보하기를 바란다. 4. 또한 노대통령은 공약사항인 학생회와 학부모회 법제화는 물론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학교운영위원회 의결 기구화 그리고 민주적인 교원승진제도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입시위주 교육보다 학생들에게 중등교육과정에 맞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존중받기를 바란다. 또한 군림하는 교장에서 민주적인 교장으로 되기 위해서는 교장자격증제가 폐지되고 교원승진제도가 개선되어 상대적으로 교육주체들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5.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원평가는 교원의 승진이나 보수에 연동되지 않아야 하며 학생들 학업성취도 위주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칫 교원평가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거나 교원의 통제수단이 된다면 원래 학교를 변화시키고자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적인 학교풍토가 정착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 교육부에서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그 바탕위에서 교원평가를 실시하기를 바란다. 2006년 11월 30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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