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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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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39 조회2,0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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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학은 공교육의 많은 부분을 떠맡아 왔지만, 끊임없이 비리와 부정의 시비에 휘말려왔다. 학교는 설립 주체가 누군인가와 상관없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시켜야할 공공 기관이다. 이에 따라 교육주체들과 교육운동 단체들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5년 동안 사학법 개정 투쟁을 전개하여 지난해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된지 불과 5개월만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였던 당사자인 국회에서 다시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을 볼모로 국회 파행을 조장하고 민생 현안을 계속 묶어둠으로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또한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는 사학법 때문에 각종 정책 현안이 발목이 잡혀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사학법을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국 지난 11월 29일 열린우리당 원내 대표와 교육상임위 의원 간담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나마 교육분야에서 이룩한 유일한 개혁의 성과인 사립학교법 개정을 그들 손으로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특정 정당의 성과물일 수도 없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도 아니다. 사립학교를 학교답게 운영하여 국민의 교육권적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을 정치적 타협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를 자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개정 사학법이 종교 사학의 건학 이념 실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 사학에서 학교 폐쇄와 삭발 순교 등 협박을 일삼으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밀실운영 및 황제 운영 등을 통해 그동안 수십년 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사학법을 재개악하려는 모든 시도는 국민의 교육권을 박탈하고 대신 소수의 사학재단의 부정과 비리를 옹호하려는 반교육적이고 반개혁적인 행위이다. 교육개혁시민운동 연대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모든 야합을 저지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민주성이 강화되는 그날까지 모든 교육주체들 나아가 국민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06년 12월 20일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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