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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국본 보도자료>사립학교법 재개정 반대 종교단체․사학개혁국본 공동 기자회견일시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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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40 조회2,0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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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 반대 종교단체․사학개혁국본 공동 기자회견일시 : 2006년 12월 21일 11시     장소 : 국회 브리핑룸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성대 (사학개혁국본 집행위원장/교수노조 교권쟁의실장) * 기자회견 - 참여단체 소개 - 사립학교법 재개정 반대 발언(각 종단별 참가자) - 향후 계획 - 기자회견문 낭독 : 사학개혁국본 상임대표 - 질의응답 <공동 주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개정 사립학교법 관련 최근 현황 ◉ 열린우리당 재개정안 - 사학법 적용 대상에서 유치원을 제외함으로써 유치원장의 임기제한 조항을 없앰 - 이사장 친인척 교장 실질적 허용 : 현행법상 학교장 임용이 금지돼 있는 사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학교장 임용을 허용 - 문어발식 학교 확장 허용 : 학교 이사장이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는 대신 다른 학교장과 이사장은 맡을 수 있도록 기존 법안으로 후퇴 - 학교장 임기는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형평성을 고려해 중임으로 제한하되 사립 중고등학교는 8년으로 하고, 사립대학교는 중임 제한을 폐지 ◉ 한나라당의 재개정 요구 핵심 사항 -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추천 단위 확대 : 동창회, 학부모회, 지역인사, 종교단체 - 임시 이사 파견 주체 변경 및 임기 삽입 요구 등 임시 이사 파견 요건 엄격화 : 파견 주체를 관할청에서 법원으로 변경할 것과 임시 이사 임기를 다시 전처럼 명기할 것 등 임시 이사 파견을 매우 어렵게 할 것을 요구 - 대학 평의원회 자문기구화 : 심의기구인 대학 평의원회를 전처럼 자문기구로 변경 요구 - 초중고 학교장의 임기 제한 폐지 : 국공립과 같이 최대 8년으로 된 것을 다시 전처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 요구 ◉ 보수 종교단체들의 재개정 요구 핵심 사항 - 개방형 이사제 폐지 주장 - 임시 이사 파견 요건을 매우 어렵게 할 것을 주장 ◉ 개정 사립학교법 이행 현황(’06.12.11. 현재)   ① 정관변경 현황 구분법인수신 청인 가검 토변경율초중고법인8452582362230.5%전문대법인1065448650.9%대학법인190103802354.2%계1,1414153645136.4%    * 정관변경율은 법인수 대비 변경인가 신청 법인수 기준임 ② 대학평의원회 구성 현황     - 전문대학 : 106개 법인 중 17개 법인이 평의원회 구성 완료(16.0%)     - 대    학 : 190개 법인 중 21개 법인 구성 완료(11.1%)   ③ 예․결산 등 공개 현황 구분법인 수예․결산임원 인적사항이사회 회의록초․중등845845(100.0%)597(71.7%)402(48.0%)전문대학106105(99.0%)77(72.6%)38(35.8%)대학190183(96.3%)162(85.3%)100(52.6%)총계1,1411,133(99.3%)828(72.6%)534(46.8%)   ④ 개방이사/감사 선임 현황 구분개방이사개방감사대상임원수선임임원수대상임원수선임임원수초․중등388235(60.6%)20999(47.4%)전문대학4514(31.1%)215(23.8%)대학9426(27.7%)4812(25.0%)총계527274(52.0%)278115(41.4%)    * 대상임원수는 2006년 11월말 현재 기준임    ▣ 대응 투쟁 계획 1. 기조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저지하고, 개정 사립학교법이 각 학교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사립학교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아이들이 신명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함 2. 전국 동시 촛불 집회 12월 21일 저녁 6시~ :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 동시 촛불 집회(지방은 열린우리당 혹은 한나라당 시도 당사 앞) 3. 국회 앞 천막 농성 12월 4일부터 이어온 국회 앞 사립학교법 재개정 저지 무기한 철야 농성을 계속 이어감 4. 국회 앞 1인 시위 12월 1일부터 이어온 국회 앞 사립학교법 재개정 저지 무기한 1인 시위 계속 이어감 5. 촛불 시위 계속 12월 14일부터 이어온 국회 앞 사립학교법 재개정 저지 촛불 시위를 계속 이어감 기자회견 참여 단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전국 865개 연대 단체) 기자회견문 국민 교육권 침해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야합을 중단하고 종교인들은 종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 15년간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의 결과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되었다. 1년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을 당시부터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7월 1일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사립학교법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던 사학 법인들이 이제야 서서히 개정 사학법을 이행하려고 정관을 개정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종교 사학에서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개정 사립학교법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이 나라 공교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학교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십수년간의 노력 끝에 개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는 사립학교법을 볼모로 국회 파행을 조장하고 민생 현안과 내년 예산마저도 헌법에서 정한 법정 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의결하지 못하는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도 각종 현안에 발목이 잡혀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17대 국회 유일한 개혁법안인 사립학교법을 또다시 누더기로 만들려하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말았다. 국회의 이런 혼란한 틈새를 비집고 일부 보수적인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기득권층들이 수천만원씩의 돈을 들여 광고를 내가며 개정 사립학교법 흔들기에 나섰다. 더구나 보수 종교단체에서는 또다시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국민 교육권까지도 협박하며 종교 본연의 모습을 상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립학교법을 정치적 야합의 매개물로 삼으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나 학교 폐쇄까지 운운하며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라고 요구하는 보수 종교단체들의 주장 어디에도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지금 시기 현실의 버거운 무게에 짓눌린 노동자, 농민, 서민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사립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과 비리, 비민주적 학사 운영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불과 1000명 남짓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수백명 남짓한 종교재단 이사장과 그 측근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이 땅의 모든 국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또다시 희생되는 일이 발생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가, 그 어떤 정당이 국민의 교육권을 볼모로 정치적인 타협을 일삼는단 말인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을 정치적 타협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를 중단하라. 그리고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 지난 1년 내내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를 국회답게 운영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라. 수십년 동안 사립학교의 기득권을 누려온, 그래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기득권을 다시 되찾겠다고 주장하는 일부 보수 종교단체와 종교 지도자들도 교육을 파탄내려는 부당한 요구를 당장 중단하고 당신들이 믿는 신(神)과 국민 앞에 회개하고 사죄하라. 그리고 종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힘겨운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국민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교육을 파탄내려는 작금의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다시 나섰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올바른 사립학교를 세우기 위한 각종 모임과 토론회 개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전국 동시 다발 촛불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립학교법 재개정 야합을 저지하며 국민의 교육권을 지켜내고 이 땅의 모든 사립학교가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 건강한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6. 12. 21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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