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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 2006-125호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2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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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41 조회2,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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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20-050)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209번지 2통5반 2층, 회장 김현옥 대표전화 02-393-8900 / 전송 02-393-9110 / 학부모상담실 02-393-8980 http://www.hakbumo.or.kr / hakbumo@chol.com / 담당: 사무처장 전은자(016-9335-5095) 문서번호: 사무처-070109-01 일    시: 200년 1월 9일(화)   수    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참    조: 교원정책혁신추진팀 제    목: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 2006-125호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의견서 (총 2 쪽)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 2006-125호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이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4호와 제 98조 제 1항 5호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정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겠다는 개정안은 교육자치 실현에 한걸음 다가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자율학교 공모교장의 자격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2항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감을 하나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우려할 만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세계에 유례없는 교장자격증제 문제는 근평 문제와 함께 과다한 승진경쟁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우리회는 유명무실한 교장자격증제를 폐지하고 교장선출보직제 실시를 요구 했었고 2006년에는 교장공모제 실시가 교장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진일보를 위한 과정으로 교장공모제 실시에 대한 찬성을 표명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 가운데 자율학교 교장의 자격 기준에 대하여 우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의 공모제 교장 기준에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일경우로 한정한 반면 실업계 및 예체능학교를 제외한 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될 경우 해당하는 학교의 교장 자격기준에 있어서 교육경력을 포함하여 교육전문직에서 15년이상 근무한 자로 규정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 자율학교의 학교장 자격기준에 대한 이러한 현격한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규정이라면 동등한 자격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수준별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올려주기보다 오히려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처럼 학업성취도가 저하된다는 보고가 있다. 자율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1년에 1-2억 정도 지원해주면서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한 자율학교를 확대실시하려는 유인책과 수준별 교육과정을 확대 실시하려는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다. 수준별 교육과정 확대 실시가 학업성취도를 올려주지도 못하고 학생들에게 위화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준다면 개선되어야 할 일이지 자율학교 지정을 위한 요건이나 예산 지원등의 장려요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장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또한 수준별 교육과정 실시가 자율학교 지정에서 유리한 기준이 된다면 수준별 교육과정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자율학교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다. 수준별 교육과정이 자율학교 지정을 위해 유리한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길 바란다.                                 2007년 1월 9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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