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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 2006-124호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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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42 조회2,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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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20-050)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209번지 2통5반 2층, 회장 김현옥 대표전화 02-393-8900 / 전송 02-393-9110 / 학부모상담실 02-393-8980 http://www.hakbumo.or.kr / hakbumo@chol.com / 담당: 사무처장 전은자(016-9335-5095) 문서번호: 사무처-070109-02 일    시: 200년 1월 9일(화)   수    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참    조: 교원정책혁신추진팀 제    목: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 2006-124호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총1쪽)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 2006-124호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인 특별채용의 요건 (안제9조의2) 가운데 자율학교에서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은 그동안 교장자격증제의 폐해를 지적해온 우리회로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임용 예정직에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는 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한 특별 채용요건은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실업계 고와 특성화 학교를 제외한 학교에서 교장을 공모할 경우 교육경력을 포함한 교육전문직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 규정한 내용과 기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자격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교장 임용이 되기를 바란다.                         2007년 1월 9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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