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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서>정부와 전교조는 하루속히 징계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문제 해결에 나서라.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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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48 조회2,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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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교조는 하루속히 징계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문제 해결에 나서라.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투쟁과 관련하여 1989년 전교조 교사의 대량해직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교육당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과 인권침해 사태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교육당국은 이와 같은 불법과 부당한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는 불법과 인권침해로 얼룩진 교육당국의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보도에 의하면 교육당국은 이번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징계혐의 교사의 최후 변론 요구에 대해 “들을 필요가 없다”며 이를 묵살하고 징계의 종결을 선언하거나, 징계혐의자의 진술권을 강압적으로 가로막는 행위, 진술도중 '진술을 그만하라'는 등 진술중단을 요구하고 진술중인 교사를 교육청 직원을 동원해 강제로 끌어내는 행위, 민원실에 대기하고 있는 징계혐의자가 호출을 듣지 못하자 일방적으로 '불참'으로 결정하고 징계의결을 강행하는 행위, 진술도중 '징계위원회 종료'를 선언하고 징계위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행위 등을 서슴없이 행하는 등 징계혐의자의 진술권을 무시한 채 징계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당국의 이런 행위는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교육공무원징계령 제9조 ②항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교육당국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0조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2조의 정신에 반하는 행위로 명백한 인권침해임을 지적한다.   우리는 전교조 교사의 불법을 운운하며 징계를 진행하는 교육당국이 징계를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교육당국이 징계혐의자보다 더 커다란 불법을 저지르면서 교사들의 불법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나아가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재판에서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재판부마다 판단을 달리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당국의 불법과 인권침해 행위를 규탄하며 이의 시정을 요구한다. 우리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량 징계가 유사한 행위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는 유사한 행위에 대한 교육당국의 처리와 비교하여 볼 때 명백하게 불평등한 조치인 동시에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교육당국은 2005년 12월 15일 보수 정당이 개최하는 사학법 관련 정치집회에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실제로 이 공문에 따라 당일 집회 시간이 평일 오후4시 30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교장과 교사들이 특정정당의 사립학교법 관련 정치집회에 불법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당시 이들 교장과 교사들은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정치활동을 했음은 물론 불법적으로 근무지 이탈하여 정치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명백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연가를 이용하여 교육문제를 이유로 한 집회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들의 행위와 비교하여 볼 때 더욱 중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이것은 문제 삼지 않은 채 전교조 교사들이 연가를 이용해 집회에 참여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누가보아도 편파적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교육당국과 전교조가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과 교육개혁을 위하여 힘을 모을 것을 요구한다. 현재 교육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착잡한 실정이다. 70만원이 넘는 교복,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이 국민들의 가슴을 후리고 있다. 이러한 헤아릴 수 없는 교육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우리의 교육현실은 교육당국과 교원단체들이 징계문제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징계가 무리하게 강행될 경우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은 그만두고 이 문제를 두고 교육당국과 전교조 사이에 갈등하며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물론 교육계의 갈등을 더욱 깊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심각한 교육문제 해결은 그만두고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깊게 하여 우리 교육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전교조가 진정 교육을 생각한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교육개혁과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혜를 모을 것을 촉구한다. 2007년   2월   1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남부교육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교육혁신연대, 원탁토론아카데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정의교육시민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문화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참여연대, 여성민우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상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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