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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로스쿨 법안과 빅딜하지 말라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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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51 조회1,8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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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로스쿨 법안과 빅딜하지 말라 오늘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의 회담은 정치적 타협이었지 민생현안에 대한 논의가 아니었다. “국민들 등 따시게 하는 일”은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는 일과 무관하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은 오히려 국민들 정서나 요구와 동떨어진 일이므로 민생을 외면하는 일이다.   사립학교 재단 측에서 주장하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일이므로 그렇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일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에서 담으려고 하는 내용은 개방형 이사제를 손질하자는 것이다. 개방형 이사제가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조항이므로 그동안 시민단체는 물론 교육주체들이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던 조항이다. 그러므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은 교육주체와 무관한 사립학교 재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요구이다. 지난 해 12월 임시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논란이 일 때, 재개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여야 대표를 만나 의견을 전달하려 했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그 때 야 대표는  사립학교 재단 관계자를 만나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조를 부탁하며 있었다. 도대체 민생현안 해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일부 사립학교 재단 측을 옹호하고 그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국민들의 등을 따시게 하는 일인가? 오늘 회담에서 나온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는 국민들의 요구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합의를 보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로스쿨과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를 여야에서 서로 주장하였다는 내용을 볼 때 빅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도대체 교육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립학교 분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와야 했는지를 모르는 처사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은 안 된다. 사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을 때 개방형 이사의 비율이 1/4밖에 되지 않아서 상징적인 의미의 이사수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아니어서 교육 주체들은 미흡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나마 사립학교법 개정 의미를 살려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존중하여 환영하고 적극 지지해왔다. 그런데 개정안이 시행 된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재개정 안을 논의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적 낭비이고 자신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국민적 합의쯤은 무시해버리는 처사여서 상당히 당혹스럽다. 대통령은 사립학교 재개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길 바란다. 또한 한나라당은 민생과 다른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으로 국민들이 합의한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를 훼손시키지 말라. 우리 회는 이번 임시국회에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이 상정되지 않기를 바라며, 현재 개정된 사립학교법 정관을 이행하고 있는 학교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며 아직도 이행하고 있는 학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관에 따라 이행하여 사립학교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란다. 2007년 2월 12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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