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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국본]- 정치권은 사립학교법 개악을 시도하는 모든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라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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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51 조회1,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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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사립학교법 개악을 시도하는 모든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라. 개정 사학법이 발효된 작년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정 사학법은 서서히 학교 현장을 바꾸어내고 있다. 아직 미흡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정관변경 53.5%, 임원 인적사항공개 78%, 이사회 회의록 66%, 예결산 100% 공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보고한 내용과 실제 이행과의 현실적 차이는 있지만, 그 많던 사학비리가 작년 7월 이후 지금까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개정 사학법으로 인해 사립학교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2월 9일 노무현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민생회담을 빌미로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에서는 원론적 수준의 발언이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개정 사학법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하며 버티고 있는 막가파 학교 법인들에게는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고, 복지부동의 교육청, 교육부 관료들에게는 지도 감독 부실의 구실을 만들어 주었다. 학교는 우리 사회 미래의 주인공이며 희망인 학생들이 자라고 있는 곳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회라면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이합집산과 거래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기득권층이 되어 버린 일부의 종교 세력, 학교를 사적인 재산 정도로 치부하는 비교육적인 사학자본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도 마치 국민들을 위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 개정 사학법 반대 세력들이 그렇게 길거리를 배회하며 집회, 삭발 등을 했지만 여전히 개정 사학법에 대한 지지도는 확고하다. 국민 대다수가 사립학교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우리 사회의 기초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언론을 통해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였던 당시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로서 사학법개정의 주역이었다. 만약 이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모의하여 사학법을 재개정할 뜻을 보인다면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배반일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그들을 선택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기에 역사가 엄중히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열린 우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도 언론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자신들이 한나라당과 같은 통속으로 비춰지는 것은 경계를 하는 모양새이지만 탈당한 의원 중에서 탈당 전 당내에서 사학법 재개정 목소리를 강하게 낸 의원들이 일부 있다. 만약 이들이 정치적 상황 변화와 당리당략에 의해 또다시 재개정 운운할 거라면 이제는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아예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회를 떠나야 할 것이다. 개정 사학법이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려 건전하게 운영되면 사립학교가 비리의 오명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비교적 건전하게 운영되었던 사립재단이나 종교재단들도 그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한창 물오르며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건드리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골몰하라. 그런 것 잘하는 당이 대선에서도 승리한다. 국민을 믿고 국민의 혈세에 답하라. [우리의 결의] - 우리는 사학법 개악을 시도하는 모든 정치적 행위를 규탄한다. - 한나라당은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배신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의 정신과 국민의 개혁 의지를 지켜 신중하게 행동하라. - 탈당파 의원들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개정 사학법을 개악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2007. 2. 21일 사립학교 개혁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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