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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사학법 재개정 야합을 중단하라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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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4:54 조회1,8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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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 야합을 중단하라 2005년에 사학법이 민주적인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권의 노력보다는 사학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체험한 학교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지지하는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요구가 결합하여 이루어낸 성과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저버리고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개정된 사학법 가운데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의 비리척결과 투명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조항으로 교육주체들에게는 희망이며 그 의미가 크다. 개방형 이사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이사의 1/4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역할이라기보다 사학의 투명성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가 지난해부터 쟁점화 되면서 사학법인의 학교운영 자율성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한나라당에서는 끊임없이 개방형 이사제 추천권한을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에서 종단과 학부모회 동창회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학의 투명성보다는 사학의 자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한나라당은 비리사학 옹호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열린우리당 역시 사학법의 핵심적인 내용인 개방형 이사제 추천권한의 1/2를 사학종단에 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개정된 사학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려는 행위로 당장 사학법 재개정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 더구나 지난 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내면서 이사장의 친인척 교장취임을 허용하여 사학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개정 사학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적어도 개방형 이사제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한 스스로의 약속마저 저버리는 행위는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사학법인 측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종교재단에서 선임한 개방형 이사는 90%이상이 같은 종교인이었고 나머지 10%는 종교재단에서 종교여부를 따지지 않거나 종교재단의 관계자였다. 또한 특정 교직 단체에서 대거 개방형 이사로 들어올 것이라는 우려도 이번 조사결과에서 단 한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에서 기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학법 재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을 보면 말로는 민생문제 해결,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적으로 당리당략에 따라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대다수 국민들뿐만 아니라 교육주체인 학부모, 교사, 학생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이 국회에 직권 상정하여 소신껏 통과시켰다던 사학법 개정안을 시행이 제대로 되기도 전에 재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당시 개정 사학법안의 대표발의자가 이번에는 재개정을 주도하고 있다. 교육현장이 어찌되든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이든 자신들이 처한 정치적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임시방편으로 법 개정을 남용하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받아야 한다. 또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보더라도 교육적 고려 없이 정치적 고려만을 염두에 두고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회는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정 사립학교법이 존중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사학법 위헌 판결 여부를 지켜보길 바란다. 또한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개정 사학법을 당리당략에 따라서 재개정하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국민적 합의를 떠나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학법을 재개정한다면 심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우리회는 역시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사학법 재개정 반대 투쟁을 할 것임을 밝힌다. 2007년 2월 28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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