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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성명서]사학법 개악 무산에 대한 우리의 입장-사학개혁 국본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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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05 조회1,9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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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사학법 개악은 저지됐지만 우리의 사학민주화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1. 9부 능선을 넘었던 사학법 개악 밀실야합 음모를 좌절시킨 것은 교육민주화 세력의 큰 승리이다. 사학법 개정 이후 최소한의 교육자적 양심도 버린 사학재단의 폐교와 신입생 거부선언, 정치인의 최소한의 책임도 버린 한나라당의 국회 거부, 그리고 예수님을 욕보이는 일부 정치 목사들의 삭발 단식 등의 사학법 개악 시도는 1년 5개월 동안 이어졌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측의 압력으로 연금법, 로스쿨법과의 빅딜을 통한 사학법 팔아먹기 양당 밀실야합 시도가 있었다. 그 결과 개정된 사학법은 기득권자들의 희생양이 되어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양심적인 목회자들과 비리사학으로부터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겠다는 학부모들의 헌신적 노력, 전국의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과 당사, 사이버공간을 뒤덮었던 교사들과 교육주체들의 물결, 그리고 사학개혁국본 지도부의 각고의 노력과 국민의 지지 속에 사학법 개악 음모는 저지되었다. 실로 학부모, 교사, 학생, 종교인, 국민 등 이 땅에서 사학의 부정부패를 추방과 민주화를 염원하는 교육민주화 세력의 교육계 부패 세력에 대한 큰 승리가 아닐 수 없다. 2. 4월 국회는 끝났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학법 재개악 음모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우리 교육민주화 세력은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하여 지난 15년을 싸웠다. 그리고 개정 사학법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부패한 사학재단과 비이성적 종교계, 이들을 후원하는 부패한 정치세력 한나라당이라는 기득권의 음모에 맞서 1년 반을 싸워왔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열린우리당도 항복하고, 언론계도, 종교계도 모두 사학법 재개정을 기정사실화 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었다. 사학법 개정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흘린 지난 15년의 피눈물과 사학법 재개악을 막기 위한 지난 1년 반의 땀방울을 허공에 날릴 수는 없었다. 교육주체들의 간절한 소망과 눈물겨운 노력들이 결국 2월 국회에 이어 4월 국회에서도 사학법 개악 음모를 막아내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다시 6월 국회를 이야기한다. 우리는 6월이든, 9월이든, 세상 끝까지 따라가서 사학법 개악 음모를 막아낼 것이다. 4월 국회는 끝났지만 우리 교육민주화 세력의 사학법 지키기와 사학 민주화의 대장정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3. 개방이사 훼손뿐 아니라 족벌사학과 학교 사유화, 종신 학교장, 사학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가능케하여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그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점일획의 사학법 개정 합의도 용납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스스로 부패사학 옹호당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이번 4.25 총선을 통하여 또 다시 부패정당으로 확인되어 차떼기당, 공천비리당, 매관매직당에 이어 사학떼기당이라는 닉네임까지 얻은 구제불능의 비리사학 옹호당인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의 친인척 교장 임명을 허용하고, 학교의 장의 연임 제한을 삭제하여 종신 학교장을 가능하게 하여 족벌사학과 사학의 사유화를 합법화하고, 이사장이 다른 학교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다시 사학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사학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던 임시이사의 임기 조항을 다시 3년으로 부활하는 내용’을 합의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국민의 염원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사학법을 개악시키는 것이며, 사학법을 개정 이전의 ‘도로사학법’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학법 합의안을 야합으로 규정하고 결코 이를 수용할 수 없다. 개정 사학법은 학교의 민주화와 비리 방지를 위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최소한의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또 다시 후퇴시킨다는 것은 결국 사학비리의 공범이 되겠다는 것이고, 학교의 사유화 방조범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족벌사학과 학교 사유화, 사학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잠정 합의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학의 비리 척결을 위한 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점일획의 개악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개정 사학법의 정신인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자치에 의한 부패척결과 학교 민주화의 실현을 위하여 현재 재단의 들러리 기구로 전락되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신규교사 채용 심의도 못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학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교사 해고를 합법화하는 통로인 징계위원회,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대표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다. 4. 사학법을 정치적 목적, 기득권 수호의 기제로 이용하여 교계를 혼란에 빠뜨린 일부 기독교 목회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사립학교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둥 전교조가 학교를 접수한다는 둥 근거도 없는 말로 국민을 속이고, 신도들을 속이며 수구세력의 세 결집으로 이용했던 한기총 지도부 등 일부 목회자들은 이제 정치놀음은 그만두고, 종교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사립학교법에는 종교나 선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 모두의 권리이다. 대한민국을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면 헌법 재개정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교회 안에서의 삭발과 단식,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 협박 등의 목회자들의 행동은 종교인의 자세가 아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어 놓으라고 가르쳤다. 기독교계 일부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기득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활동을 한 것에 대하여 국민과 신도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 5. 지금 필요한 것은 사학법 개악이 아니라 개정 사학법 이행을 통한 학교의 민주화와 투명화이다. 사학재단은 최소한의 교육자적 양심을 되찾아야 하고, 종교계 일부 정치목사들의 비이성적 행태는 멈추어야 하며, 한나라당의 사학떼기 억지는 철회되어야 하며, 사학법 개악 음모는 중단되어야 한다. 개정 사학법은 시행된 지 1년도 안 돼 시행도 못해 본 신생법안이며, 사학재단의 조직적인 보이콧으로 형식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는 개점휴업 상태의 법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학법 개악 논의가 아니라 개정 사학법의 이행을 통한 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이를 통하여 사학에서 부정과 부패를 완전히 해소하고, 학교를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의 교육공동체, 민주주의의 도량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개정 사학법 이행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니 교육부는 더 이상 사학법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불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이비 교육자들의 불법에서 우리 학생들이 배울 것은 없다. 우리는 개정 사학법의 이행을 통하여 학교가 더욱 민주화되고 투명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에 역행하는 그 어떤 시도와도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07년 5월 1일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회 단체(28개) : 언론노조, 민변, 참교육학부모회, 대학노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민언련, 문화연대, 교수노조, 민교협,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희망, 비정규직교수노조, 교육문화공간 향,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문대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수회협의회, 학벌없는사회, 한총련, 한대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교조, 참여불교재가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지역센터공부방협의회 외 876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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