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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공정거래위의 교복 조사 결과는 실망스럽다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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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06 조회1,8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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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5월 21일(월)   수 신: 각 언론방송사 사회교육 담당 기자 제 목: 공정거래위의 교복 조사 결과는 실망스럽다. 대기업 교복업체의 가격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구하라. ========================================================================== 공정거래위의 교복 조사 결과는 실망스럽다. 대기업 교복업체의 가격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구하라. 2007년 5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업체와 대리점 사업자 등 11곳이 소비자들의 자율적인 공동구매를 방해하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품 교복값이 논란이 되어온 2월에 대기업교복업체의 가격담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힌지 3개월만에 나온 결과치고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올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중 교복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여론이 일자 교육부는  각 학교에서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지침을 보냈다. 교육부가 잠정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하복을 공동으로 구매한 학교는 중학교 967개 고등학교 766개교로 나타났다. 작년에 비하면 공동구매비율이 3-4배 많아진 것이다. 교복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늘면서 교복업체들의 방해도 늘어났고 우리 회에 이와 관련한 상담사례도 접수되었다. 대부분 공동구매로 가격이 결정된 학교의 주변 대기업 업체대리점들이 공동구매 가격이나 그 이하로 교복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경남지역에서는 업체가 공동구매에 불참하는 방식이 나타났고 공동구매용 브랜드를 급조하여 판매하는 방식도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번 공정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더라도 여전히 대기업 교복업체는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 있음이 나타났고, 교복값을 높게 책정하여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도 타났다. 이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며 교육행위에 마땅히 구입해야할 교복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만 부과한 것은 학부모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처가 매우 미흡한 것이었음을 시인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학교에서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던 교복공동구매활동이 대기업들의 횡포에 자칫 위축될 수 있음을 알아야할 것이며 교복을 사야하는 시기마다 학부모들이 겪는 교육비부담의 한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생색내기용 발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학교에서 구매하는 앨범이나 수학여행과 같은 것은 단체구매에 해당되지만 학교에 다니는 동안 교복을 구매할 수 밖에 없음에도 개별구매로 되어있는 교복이 매년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나마 학부모들이 스스로 교복값의 거품을 걷어내려는 노력을 대기업들이 자본의 힘으로 방해하고 교란하는 행위는 더 강력하게 처벌되어야한다. 2007년 5월 21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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