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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회 교육위원회에 잠자고 있는 학생인권법은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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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09 조회1,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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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잠자고 있는 학생인권법은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학생들의 인권의식은 앞서가고 있는데 이를 보장해 줄 교육정책이나 제도는 뒤쳐져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학생들의 인권 찾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학생들은 두발 자유화를 외치면서 촛불 집회를 열거나 교육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청소년 열린 토론회를 하면서 활발하게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의식을 높이고 대안을 모색해왔다. ‘학생도 사람이다’고 외치면서 인권을 외칠 때 어른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어른들은 행여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뒤에서 조정하는 오해를 살까 조심스러웠고 보수적인 성향의 어른들에게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 외에 학생인권은 관심 밖이었다. 학생들의 인권을 학교나 학생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방관할 때는 지났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때이다. 학생인권이 보장받아야 할 시기나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이 어린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덜 성숙하였다거나 공부에 신경 쓸 때라든가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나이와 신분에 상관없이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더구나 학생들의 인권이 교육 제도권에서 침해받고 있다면 이를 시정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 침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입시 교육으로 학생들은 하루에 15시간 이상의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1교시 이전에 시작되는 0교시 수업과 방과 후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강제적인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으로 육체를 혹사당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권고한 적 있는 두발 자유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학생회는 형식적으로 구성되었고 민주적인 학생 자치는 요원하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학생들 참여가 막혀있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 또한 학생체벌은 그 이유가 어찌하든 학생들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폭력에 가까울 때도 있지만 규제나 제재정도의 사후조치에 머물러 있다. 체벌을 학생인권을 침해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회는 지난해 교육위원회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안이 사학법 재개정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국회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 줄 법안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학생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고 학생들은 힘겹게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리회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학생인권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학생회가 법제화되고 학생생활과 학교생활 전반에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전되어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체득할 수 있는 학교자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07년 6월 20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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