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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운동본부 진행경과와 현황 _200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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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3:40 조회2,0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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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운동본부는 현재 교육위원회의 의원발의 통하여 시의회로 이송, 의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시의원발의후 행자부의 의견으로인해 논란이 여러번 되다가 이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교육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전원찬성으로 의결된 조례를 교육감이 재의신청하여 재의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 광주 급식조례운동의 경과 -2002년 12월 ▷ 학교급식조례제정광주운동본부 창립 -2003년 3월 ▷ 광주시 교육사회위원장 면담/ ▷ 광주시 농정과 면담/광주시장 면담 ▷ 광주시 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심사 - 계류결정 - 2003년 4월∼7월 ▷급식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대 시민 홍보 및 서명운동 전개 ▷ 교육청 관계자, 교육위원, 시청 전문위원 면담과 내부워크샆 실시 - 2003년 8월 ▷ 교육위원회와의 공식간담회 - 2003년 9월 25일 ▷교육위원회<광주광역시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조례>의결 - 2003년 10월 18일 ▷ 광주시 교육감 재의 요구 - 2003년 10월 28일-30일 ▷재의결 촉구성명(28일), 식판시위(29일), 시의원면담(29일), 피켙팅, 제2차 본회의 참관(30일) ※3월 의회 계류의 주요 이유: 시의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안을 의안발의 할 수 없다. 근거: ▶행정자치부 (운영11250-234, 2003.03.31)의 질의에 대한 회신 ? " 학교급식비지원 등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교육감의 전속적인 의안제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다만 의회의원은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수정안을 제출 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교육위원회에서 "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도록 제시한 것. 2.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 ① 교육위에서 재의결시 교육감은 이송의무가 있는가? ▶▶ 이송하여야 한다. : 이번 조례는 내용상으로 보아 교육위원회가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확정하는 과정이다. 교육위원회의 의결절차는 교육청 내부에서 의사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 의사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칠 때 비로소 완성 성립된 조례가 되는 것임으로 구체적인 실시방법여부나 법령위반사항에 의한 절차는 의회 의결과정에 필요한 것이다.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한다면 적극적으로 시의회에 이송할 의무가 있다. ② 전라남도에서 조례안의 의회의결에 대한 행자부에 의견 ㈀ "우리나라 자치제도는 자치 선진국과는 달리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엄격히 분리 운영하고 있어 현행 법체계와 제도하에서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 ▶▶ 전라남도에서는 주민발의인데 교육자치에서는 이 형식이 없다. ㈁ 지방자치법 제 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 ▶▶ 법령의 범위안이란, 명확한 근거 법안이 없더라도 제 법령에 위법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해석 ▶▶ 행자부와 교육부의 근거법령에 대한 핑퐁적 대응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조정작업 진행 중 ③ WTO협정에 대한 대응 ▶▶ 현재 조례의 내용은 모든 학교당국이나 학부모형에 대해 국내산 농산물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아니다. 또 이것은 GATT제 3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WTO농업협정상의 보조금규정과 관련되는 제도이다. 지원방식 및 규모를 농업협정의 보조금규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WTO협정을 충족하게 된다. ▶▶ 우리와 미국이 가입한 WTO 정부조달협정 제23조 제2항은 정부가 공중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에서 국내산 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WTO 협정은 정부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구입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시장에 다시 판매될 용도, 또는 판매용 상품 원료 용도가 아닌 한 이른바 내국민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GATT 1947 협정, 제8(a)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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