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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가책임외면,등록금부담가중,국립대법인화추진은중단되어야한다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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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14 조회1,9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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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외면하고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국립대 법인화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회부되었다. 국립대를 법인화하려는 이유로 국립대의 운영체제를 자율적으로 전환하고 대학이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특성화된 교육·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 구성원들조차 반대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대하고 있다. 국립대학은 국가가 세운 고등교육 기관으로 고등교육의 기회균등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 수가 적고 국가에서 재정 지원하는 비율도 매우 낮은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대학의 운영주체를 법인으로 바꾸어 운영을 맡긴다면 정부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되 간섭은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동시에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 재정 지원을 줄여가면서 법인 이사회 구성에서는 관료출신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교육의 공공성이나 자율성 보장보다는 통제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재정적인 책임을 최소화하고 그 역할을 대학에 맡겼을 경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정부가 대학개혁을 추진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전가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 1988년 사립대학의 등록금 자율화와 2003년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를 하면서 정부는 적절하게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고공행진을 이어왔고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등 등록금이 전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제는 국립 대학 재정의 상당부분을 학부모나 학교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현재 사립대학에서 학교 재정의 70%이상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해결하고 있어서 모골탑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학부모들의 허리가 휠 지경인데 앞으로 추진될 국립대 법인화는 점차 국립대학에서도 부족한 학교재정의 상당 부분을 학부모들에게 부담지울 것이다.  OECD국가의 1/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으로 고등교육의 부실화와 교육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마당에 정부에서는 대학 재정지원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줄이기 위한 거꾸로 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서 서민들과 학부모들의 부담감과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감에 대한 우려는 가까운 나라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대학 법인화를 추진한 뒤 3년 동안 거의 5배 가까이 등록금이 치솟았다. 우리나라도 법인화를 추진할 경우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국립대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이어서 사립대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올 초에도 사립대 등록금 인상으로 몸살을 앓았고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여는 고공행진으로 서민들이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학측에 재정에 대한 책임을 맡길 경우 재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다. 대학에서 돈과 직결될 수 있는 영역의 학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다. 실용학문 중심으로 대학교육이 재편될 가능성과 상대적으로 기초학문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에서 실용학문과 기초학문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자에만 무게중심을 두게 된다면 대학교육은 실용적 기능적인 지식인을 양산하게 될 것이고 인문학과 사회과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지식인을 길러내는데 소홀하게 될 것이다.   우리회는 국립대 법인화 추진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고 대학 개혁을 위한 본래 취지는 살리지 못하면서 대학등록금 인상과 이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서민들이 자녀를 대학 보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이법 국회에 발의된 국립대 법인화 법안을 폐기하기를 바란다. 2007년 6월 26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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