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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사의 학생징계권 강화를 철회하라(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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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19 조회2,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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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학교 안은 학생에게 있어 인권의 사각지대이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사의 학생징계권 강화를 철회하라.-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 생활지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검토·협의(안)'은 추락하는 교권을 확립하기위해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장에게 부여된 학생 징계권을 교사에게도 부여하고 징계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하기로 하고 학교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 학생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하면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퇴학의 처분을 받아야한다. 서울시교육청은 4가지의 징계 외에 출석정지와 전학을 추가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징계강화는 학생인권의 사각지대이자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학교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고 교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폭력이 학교문화를 왜곡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학부모들이 학교 내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학생징계권 강화는 섣불리 법 개정으로 이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교사에게 징계권을 주어야 교권이 살아나는가? 학생은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보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교사에게 징계권을 준다는 것은 교권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학교의 징계과정에서 학부모나 학생은 충분하게 변론하거나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교권은 힘을 가진 자가 당연히 갖는 결과가 아니라 교사로서의 품위를 갖추고 교수 행위를 제대로 할 때만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힘이나 권한이 주어져야  교권이 살수 있다는 발상에 어처구니가 없다. 학생의 징계권을 교사에게 준다고 해서 교권 침해 현상이 누그러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 교권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 사회적으로 생긴 문제 중 교사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는 학생에 의한 인권 침해보다 더 심각하다. 우리회 상담실에 접수된 2006년 상담 접수된 412건 중 교사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는 178건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으로는 부당한 징계에 관한 것과 체벌과 언어폭력 등 다양하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학교문화가 교사와 학생의 상호간의 소통이 원활하고 자유롭지 않고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지시와 훈계로 학생들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체벌을 용인하는 학교문화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체벌은 교육적인 이유로 용인되고 있다. 학교에 마련되어있는 체벌규정에는 체벌을 행하는 장소, 사전 통지, 체벌도구까지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교사는 없다. 사람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은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낳고 불신을 낳고 있다. 체벌을 용인하는 학교는 학생에게 있어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징계권 강화는 믿음이 사라진 학교를 더 황폐하게 만들것임에 분명하다.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여 징계하고 이를 학생부에 기록함으로 학교현장이 즐거움과 신뢰가 넘치는 곳이 될 것인가? 학부모와 학생들과 교사간의 불신과 반목이 심화되어 입시로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학교를 더욱 어둡게 할 것이다. 학교 안에는 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3주체가 적절한 균형감을 유지하여야한다. 서울시 교육청의 발상은 마땅히 철회되어야하며 교육부는 균형감을 회복시키도록 서울시교육청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여야한다. 2007년 7월 12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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