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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봉주의원 외 15인의 국회의원은 위탁 급식의 확대를 불러오게 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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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19 조회2,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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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봉주의원 외 15인의 국회의원은 위탁 급식의 확대를 불러오게 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6월29일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대표발의로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격 발의 하였다. 지난 해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할 것과 위탁 급식을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번 정봉주 의원 개정안에는 초등학교에서도 위탁급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위탁급식업자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 위탁 급식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급식 직영화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그동안 위탁급식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발생률이 직영에 견주어 세배나 높아 위생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은 물론 전체 급식비 가운데 식재료비로 쓰이는 비용 또한 직영에 견주어 낮아서 위탁급식의 질과 위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작년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학교급식으로 식중독 사고를 당한 3000여명 아이들의 고통의 댓가였다. 지방의 학교들이 대부분 직영급식을 하고 있지만 유독 서울 경기 지역에서 위탁 급식이 많다. 지난 해 급식 사고 역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서울 경기 지역의 학교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였다. 그 당시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건강이 다 망가져서야 학교급식법이 통과되는 이 나라 현실을 개탄 했다. 그런데 개정 학교급식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다시 위탁급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니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급식업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봉주 외 15인의 국회의원은 학교급식 위탁을 확산시킬 수 있는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개정 학교급식법의 직영급식 원칙,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특히 식중독 예방을 위한 규정들을 충실히 시행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라. 국민적 정서에 공감하고 학생의 건강권을 대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7년 7월 11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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