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성명서/논평

Home > 소식마당 > 성명서/논평

[논평]교육혁신위원회의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은 학교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2007.08.17)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21 조회2,31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참교육학부모회논평] 교육혁신위원회의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은 학교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가 16일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이에 따라 달라진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였다. 교육혁신위원회의 발표내용은 지난 5.31 교육 개혁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후 우리 교육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육비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육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비전을 보면 그동안 현재의 교육문제를 개선하고 미래의 교육비전을 제시하였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우선 3불 정책과 특목고 문제를 포함한 대학입학 문제와 사교육비와 사립학교법 등 굵직하고 핵심적인 교육문제를 비껴가면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어서 교육주체들의 요구와 동떨어져있고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혁신위원회가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는 학습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였다면 무학년제 도입이나 고교학점 이수제 도입과 해외 문화 체험, 외국어 체험 교육등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학점 인정하겠다는 계획은 신중해야 한다. 교육내용 선정과 선택권을 수요자에게 주는 대신 교육비 부담과 책임이 학부모의 몫이 되어 결국 교육의 평등권 훼손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미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운영에서 볼 수 있듯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과 교육양극화 심화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개혁의 방향은 관료주의적 제도나 정책은 최소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국립대 법인화와 대학등록금 폭등이 무관하지 않고 대학 운영의 민주성 보장과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대학법인화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사학법 재개정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조보다는 대학 자율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그 외 우열반 편성과 다름없는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그리고 7차 교육과정에서 교과선택권을 확대하였음에도 예산과 학교현실을 이유로 유야무야된 현실을 간과하고 교과선택권과 다름없는 학생희망 강좌제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기존의 제도를 덧칠한 것으로 새로운 교육비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학부모와 교사에 관련한 제도 역시 신중해야 한다.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기구화 학생회 등의 법제화 등 학교민주화를 위한 제도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여 일방적인 정부 주도의 몰아붙이기식 추진을 한다면 오히려 학교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젼과 전략’은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3-5세 영유아교육과고등학교의 의무교육 확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교육현안에 대한 분석과 반성을 통한 대안 제시가 미흡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주체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개혁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다. 더구나 현재 교육문제가 대학서열화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대학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는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지 않아서 이에 대한 대안을 주축으로 한 미래 교육 비전이 제시되길 바란다. 2007년 8월 17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