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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전북 학교운영지원비 자동인출 규탄-학교운영지원비 강제 징수 책임자를 문책하고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하라 200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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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27 조회2,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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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강제 징수 책임자를 문책하고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하라 최근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거부의사를 무시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자동인출 사태에 대해 우리 학교운영지원비폐지시민모임은 해당 학교장은 물론 교육청에 책임을 묻고 적법한 조치를 요구한다. 지난달 31일 전북 장수중학교 학부모들은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만 자부담하는 심각한 불평등 정책이라는 이유를 들어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학교 자동이체 통장에서 3/4분기 3만6000원이 일괄 인출되었다며 이에 항의하고 나섰다. 이 학교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말 세워진 예산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했으며 어떤 학부모는 내고, 어떤 학부모는 안 내고 그럴 수도 없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국가 부담의 의무를 망각하고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거부 자유가 있는 학부모의 의사를 무시한 공권력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였을 뿐 아니라 조성근거도 명확치 않음에도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로 학부모들에게 교육재정을 부담지우는 무책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를 망라한 ‘학교운영지원비폐지시민모임’은 지난 4월부터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촉구하고 부당 징수해 온 학교운영지원비반환청구소송 제기, 납부거부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국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실천하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북 지역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현실을 외면한 것일 뿐 아니라 교육주체의 의사를 무시한 오만한 자세라 판단한다. 교육당국은 학교운영지원비 조성의 문제점은 알지만 교육재정 형편상 어찌할 수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의무교육비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불필요한 재정을 긴축하는 등 교육재정의 구조를 개선하면 연간 3천7백억이라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번 전북 장수중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학교운영지원비폐지시민모임’은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과 적법한 조치를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도록 납부거부운동을 더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며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도 확대할 것이다. 2007년 9월 6일 학교운영지원비폐지시민모임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주관단체:(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법률자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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