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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학교예결산 분석 결과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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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28 조회1,9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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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시`도 초`중`고등학교 86개 학교 예산분석 결과            - 2004년 결산, 2005년 결산, 2006년 예산 자료 분석 1. 우리사회의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우리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10여 년간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를 실시 해오고 있으며 그중 학교 회계 바로보기 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정부는 2004년 지방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하여 2006년부터 교육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고 각 학교의 예산 편성과 예산의 쓰임새에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 이에 우리회는 2004년 결산과 2005년 결산, 2006년 예산 자료를 수합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세출에서 인건비, 학교 운영비, 학부모 부담 경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와 학교 운영비에서 학생 복리비, 교수학습비,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학생 복리비에서 학생 자치활동 비용, 저소득층 학생 중식 비 지원비 변화, 교수 학습비에서 학습 준비물비와 도서 구입비의 변화, 급식비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등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5. 이번 분석을 통해 정부가 부담하는 교육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학부모가 부담 하는 교육비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 부담 교육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재정을 확충시켜야하는 문제와 연결되어있습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교육비는 수익자부담경비(졸업앨범비, 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급식비, 특기적성활동비, 수준별보충학습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외에도 중학교에서는 교원연구비나 인건비명목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6.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 총회에서 금액을 결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으나 대부분 교장단협의회에서 일률적인 금액을 정하고 반강제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학교운영지원비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7. 이번 분석을 통해 학교 예산과 결산은 마땅히 공개되어야하며, 학부모와 교사가 알기 쉽게 항목을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급식비의 경우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 우유값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총액만 기재한 학교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도서구입비의 경우도 교사용도서와 학생용 도서구입이 구분되어있지 않았고 학생복리비도 학생자치활동비나 동아리 활동비와 같이 구체적으로 항목을 편성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결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8. 사교육비 창궐로 공교육속에서의 학부모부담 교육비 증가는 묻히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육환경개선과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세우고 지출하고 있는가를 통해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여건의 개선은 매우 중요하며 국가는 교육재정의 확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책무를 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9. 이번 분석결과는 9월 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학부모부담 교육비 토론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10. 끝으로 분석 자료를 첨부하오니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학교예결산분석을통해본학부모부담교육비의현황 2007년 9월 7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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