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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환영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제정“_200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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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3:41 조회1,9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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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제정“ 환영 --2004년2월10일 대전시의회 행자위를 통과하여 2월14일 본회의에서 제정되게 되다-- 우리는 2003년4월18일 지역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사용하여 아이들에게 질 높은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농민단체, 생활협동조합과 정당을 포함하여 관심 있는 시민들이 모여 학교급식법 개정 및 조례제정 대전운동본부를 창립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우리는 그동안 대전에서 전국학교급식활동가 워크샵를 개최하였으며, 서울에서 2003년11월11일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창립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운동을 하여 2003년12월30일 대통령령 제18188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급식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례가 제정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급식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거리서명 및 선전전, 단체 회원의 서명, 녹색가게 및 한살림 매장에서 서명을 받아 왔으며, 한편으로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와 협의 속에 2004년1월28일 대전시의원 10명의 발의와 2004년2월10일 대전시의회 행자위를 통과하여 마침내 2월14일 본회의에서 제정되게 되었다. 우리는 이 조례의 제정으로 약25만명의 학생들이 우리농산물에 의한 학교급식을 제공받고, 긍극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학교급식이 점진적 무상급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요청한다. 따라서 현재 대전 학교급식비의 89%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고, 대전시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1%로 정도 부담하고 있어 예산확보의 문제가 최대 현안이며, 1차년도는 대전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0.5%, 2차년도 1%, 3차년도 1.5%, 최대2%까지 확보 목표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의회, 시민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역의 인재양성, 지역경제(농업)활성화, 지역환경을 위해서 점진적인 예산확보, 친환경 급식센터 섭립 등 규칙에서 실효적 내용이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이번 학교급식 조례제정이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농업 위기속에서 농업회생의 기초가 되고, 우리아이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심신발달에 도움을 주고,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 하리라 확신하며, 점진적인 무상급식, 직영급식, 자치구조례제정운동, 급식법 개정운동에 힘을 모을 것이다. 문의: 대전충남녹색연합 유병연 부장 (HP: 019-43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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