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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제출 기자회견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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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30 조회1,9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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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제출 기자회견 보도 요청의 건 1. 우리사회의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시민모임에서는 의무 교육기관인 중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징수 하고 있는  학교 운영 지원비 반환청구 소송제출 기자회견하고자 합니다. 3. 헌법 31조 3항에 '의무 교육은 무상 교육으로 한다'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4.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단위 서명운동, 납부 거부 운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회 교육상임위원 두 의원이 입법 발의한 학교 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고 통과되기 위한 활동도 함께 전개 해 나갈 예정입니다. 5. 날로 허리가 휘어가는 학부모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노력의 기초는 의무 교육인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로부터 시작 되어야 합니다. 간판만 의무교육이고 실질적으로는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부담지우는 생색내기용 의무교육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이 나서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자 회견 안내> 일시: 2007년 10월 9일(화) 오전11시 장소: 정부종합청사 후문 ■ 순서   - 경과보고 : 사회자   - 학부모 발언 : 학교 운영지원비 납부거부운동과 징수금 반환사례 발표                         권승길(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장)   - 변호사 발언 : 학교 운영지원비 반환 청구 소송제출의 변                        송병춘변호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교육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인 법안발의 내용과 취지 설명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최순영 의원실, 이주호의원실 - 기자회견문 낭독 - 향후계획 발표 - 전국 단위 서명운동 선포식 및 거리서명운동, 거리 홍보    : 동화 면세점앞거리서명운동 (11;30~12:30) 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시민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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