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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하여 무상교육 실시하라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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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36 조회2,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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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하여 무상교육 실시하라!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거부자 1000명 돌파,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촉구 서명자 10000명 육박 발표하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하여 무상교육 실현에 동참하는 학부모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납부를 거부한 학부모가 1000명을 돌파하였고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자가 10000명을 육박했다. 학부모들이 당당하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대한 정당성이 없음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현재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국가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학부모들에게 떠맡겨 왔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최순영, 이주호 의원은 2002년 의무교육기관이 된 중학교에서 징수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입법 발의하였고, 여러 차례 언론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필요성을 보도하여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서명운동과 납부거부가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의무교육은 국가가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헌법 제 31조 3항에는 “우리나라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무상교육으로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당국은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 근거와 방법, 사용처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학교예산중 급식비, 앨범,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사전 설문하고 예산 집행 후 결산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하라고 방침을 세우면서도 학교운영비항목으로 편성되어 징수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들 눈과 귀를 막으며 징수, 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실제 납부자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비정규직), 농민, 영세상인 등으로 교육양극화에 희망을 잃은 대한민국 서민들이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생1인당 연간 20 여 만 원을 징수하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2007년 서울시교육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원의 직책수당으로 평교사 45,000원~교장 55,000원/ 교원직책연구비 담임6,000원, 부장교사8,000원, 교감25,000원, 교장35,000원/학생지도비로 담임교사15,000원, 비담임 5,000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학교 회계직 23학급 이하 3명, 24~35학급 4명, 36학급 5명을 임용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교원수당과 학교회계비정규직 인건비가 학교운영지원비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인건비들을 학부모가 내고 있다면 수업료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중학교 교원의 제수당과 학교 회계직 급여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 마땅히 부담하여야 한다. 교원 수당도 의무기관인 초등학교에서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전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학교회계직도 정규직으로 국가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전국운동본부는 의무교육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하도록 촉구하고 서민들에게 부당하게 떠넘겨진 책임을 알려내고 있다. 운동본부는 2007년 3월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시민모임’으로 출범하여 10월에는 112명의 학부모들이 2002년부터 냈던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1월 현재 노동자, 농민단체의 참여로 조직을 확대하여 16개 시.도 지역 조직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폐지 전국운동본부는 이후에도 ▶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2007년도 연속하여 2008년도 분기별 납부거부운동 ▶ 졸업생 학부모 대상 반환청구소송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결의를 촉구하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하여 무상교육 실시하라! 2.중학교에도 교원에게는 교원보전수당을, 학교회계직은 정규직화하라! 3.의무교육 확대하여 복지국가 실현하라! 2007년 11월28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전국운동본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국회의원 최순영의원 (법률자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병춘 변호사) * 기자회견자료 전문은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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