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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국본논평]대학편입학 비리는 대학 자율화 가면의 실제 얼굴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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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37 조회2,4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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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편입학 비리는 대학 자율화 가면의 실제 얼굴 - 교육부는 모든 사립대학의 편입학 비리에 대한 확대 감사 실시하고, 사립대학들의 자율화 요구를 학교 구성원의 자율화로 제도 개선해야 항간에 입소문으로만 떠돌던 대학 편입학 비리의 실체 일부가 17일 교육부의 대학 편입학비리 감사 결과 발표로 드러났다. 교육부에서 연세대 편입학 부정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수도권 사립대 13개 대학에 대한 편입학 실태 특별조사 결과는 성실하게 대학 편입학 준비를 위해 노력했던 학생들을 절망케 하기에 충분했다. 13개 감사 대상학교 모두가 적발되었으며, 수사의뢰 10건(5개대), 기관 경고(8개대), 담당자 징계요구 17건(10개대), 개선 요구 27건(10개대)에 해당하는 처분이 나왔다. 이 가운데 수사 의뢰된 10건은 금품 수수 등 비리 개입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의 학생에게만 실기나 면접에서 고득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합격시킨 후 거액의 기부금을 받는 사례를 비롯하여, 자녀가 응시한 교직원을 전형 관리요원으로 배정하거나 OMR 답안지를 분실하거나, 편입학 지원 자격 미확인, 정원을 초과한 모집 등 지적 사항이 65건에 달하였다. 교육부는 1996년부터 지방대 정원 확충을 명분으로 대학의 편입학 정원을 대폭 허용하여 95년 3500여명에서 96년에는 2만 2500여명으로 6배 넘게 확대하였다. 그러나 편입학 전형의 일정이나 절차, 방식 등을 대학 자율에 맡겼고 그 결과가 모든 대학의 편입학 비리로 나타났다. 대학 자율화 요구는 사립대학들의 끈질긴 요구인데, 그 자율화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감사 결과가 적나라하게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이 한창이던 2007년 5월 4일, 전국의 140여개 대학교의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총장협의회 소속 100여명의 대학 총장들은 ‘개정 사학법과 3불 정책 폐지, 교수노조 합법화 반대’라는 입장을 재차 천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학 총장들은 개정 사학법의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해쳐서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주도했던 총장들이 이번 대학편입학 감사 대상 학교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이 반대한 개방이사제를 통한 투명한 운영, 대학평의원회의 민주적 운영이 제도화 되었다면 이러한 각종 편입학 비리는 나타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대학이 몇몇 실세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그들에게만 ‘자율’이 주어진다면, 학교는 부패할 수밖에 없으며, 검은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대학들의 주장대로 3불제도가 도입된다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의 대학문은 더욱 좁아질 것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이야기는 전설이 되고 만다. 고교 등급제의 실시는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이나 도시 빈민지역의 학생들의 자리를 서울의 강남지역과 특목고 학생들의 자리로 대체시킨다. 대학 본고사 부활은 지금보다도 심각한 사교육비 과열을 가져오고, 사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 학생들의 대학 입학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편입학 비리 사건 유의 입시 비리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기부금 입학은 이러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일부 소위 명문 대학은 부유층 자녀들의 전유물로 변질되어 학문의 전당인 대학은 대학 간 격차 심화와 온갖 부패의 악취로 진동하고, 이로 인해 교육은 기회 균등의 원칙을 잃어버리고 계급 재생산의 도구로서의 저급한 기능을 맡게 된다. 이번 사립대학 편입학 비리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사학의 끊임없는 부패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3개 사립대학만이 아니라 전국의 사립대학으로 대학편입학과 대학별 수시 입학시험에서 발생하는 비리 등 입시 전반에 관한 특별감사를 확대 실시하여야 하며, 내년 2월 발표할 대학 편입학 전형 개선 계획에서는 임시방편적인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방이사제도의 실질적 운영 및 확대, 대학평의원회의 민주적 구성 및 운영, 교수노조의 합법화, 고교등급제․ 기부금입학제․ 대학별 본고사의 폐지, 비리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는 필수적이다. 한편, 대학은 학생 가려 뽑기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학문과 진리 탐구,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대학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 2007. 12. 18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회 단체(28개) : 언론노조, 민변, 참교육학부모회, 대학노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민언련, 문화연대, 교수노조, 민교협,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희망, 비정규직교수노조, 교육문화공간 향,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문대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수회협의회, 학벌없는사회, 한총련, 한대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교조, 참여불교재가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지역센터공부방협의회,전국급식네트워크 외 876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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