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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논평]인수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는 교육관련 정보 공개법에 대한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종중하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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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38 조회2,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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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을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그동안 교육정보공개법과 그시행령제정에 대한 여러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교육기관 정보공개 공동 대책위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왔습니다. 학교 현장의 교육정보가 더 많이 철저하게 공개 되어야 하는 것은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합니다. 그러나  평가 공개(성적)이 학교별로 공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학교 서열화와 그로인한 사회적 파장을 우려 하여 학교단위의 공개는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별 성적공개를 교육부에 지시한 인수위의  초법적인 행태에대해 공대위의 다음과 닽은 입장에 참교육학부모회 또한 함께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정보공개 공동대책위] 보도자료 발신: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김정명신 운영위원장, 윤숙자 정책위원장) 수신: 제 언론 사회, 교육 담당 일자: 2008년 1월 7일 월 내용: 인수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는 교육관련 정보 공개법에 대한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와 범국민교육연대, 그리고 그 외 일부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교육기관정보공개 공동대책위는 고등법원의 수능 및 학업성취도자료 공개 판결과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이 발의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별법안(교육정보공개법)’이 통과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이며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07년 5월17일 10시 30분에 청와대 앞에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하였고, 지난 7월 5일 1차 토론회와 8월 21일 2차 토론회를 개최한바있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이후 구성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시행령에서 학교별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토록 요구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교육기관정보공개 공동대책위는 정보공개법 시행령의 개악행위를 반대하며 아래와 같은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인수위원회 사회 분과위원회는 교육관련 정보 공개법에 대한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라!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초법적인 칼춤을 추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치르고 그 결과를 대명천지에 드러내놓겠다고 밝힌 것도 이에 해당한다. 학교 정보를 학부모에게 공개하겠다는 취지야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한두 번의 시험 결과를 갖고 학교이름까지 공개하는 것은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전국 학교를 성적으로 서열화시킨다면 학교는 입시 전장화될 것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평준화 체제 또한 무너질 것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은 뿌리 채 흔들릴 게 불을 보듯 훤하다. 국회도 지난 해 4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을 수정한 바 있다. 여야 합의로 통과한 이 수정안은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소재지에 관한 정보공개 범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최종 규정했다.(동법 제 5조 제2항) 이런 취지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계와 논의를 거쳐 시행령을 만들어 입법예고까지 했다. 이 시행령 또한 학교 서열화의 우려가 있는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반대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근 인수위원회는 시행령에서 학교별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수언론 또한 이에 힘을 몰아주기 위해 '학교별 실력 차가 드러나 교육의 질이 높아지게 됐다'고 말풍선을 터뜨리고 나섰다. 그러나 최근 인수위의 행태는 초법적인 것이다. 일부 교육담당 인수위원의 시장주의로 경도된 철학에 우리 공교육을 내맡기는 꼴이다. 이 인수위원이 낸 '정보공개법' 원안은 여야합의로 수정됐다. 그런데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모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만들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초법적 월권행위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개인의 경제주의적 교육철학을 강요해서야 되겠는가? 당장 위험한 칼춤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교육정보 공개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보공개법 시행령의 개악행위를 반대하며, 이 같은 일이 자행될 경우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교육부는 인수위원회의 초법적 월권행위에 휘둘리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 아울러 인수위는 100년의 큰 교육을 생각하는 밑그림을 그리는 데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선무당이 추는 칼춤에 교육계는 벌써 몸살을 앓고 있다. 이쯤에서 교육파괴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 거센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08. 1. 7                             교육기관정보공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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