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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폐지전국운동본부 성명서>교육당국은 교장단협의회의 학교운영지원비 책정을 감사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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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46 조회2,3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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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당국은 교장단협의회의 학교운영지원비 책정을 감사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즉각 폐지하라 -교장단협의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책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통보하는것은 위법이다- 현재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적지 않은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역 교장단협의회에서 책정한 인상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있어서 형식적인 심의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학교운영지원비 책정이 물가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폐지 전국운동본부는 올해 학교운영지원비 인상률인 서울 5.05%, 대전 2.99%, 경기도 동결, 전주 1.81%, 인천등이 해당 지역 교장단협의회에서 책정한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별첨자료)   그동안 학교운영지원비 인상률을 지역 교장단협의회에서 정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 학부모등에게 획일적으로 강제 징수하여 사회문제가 되자 2007년도 4월1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해명서를 통하여“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장단 회의에서 금액을 정해 각 학교에 통보하는 등 획일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할 예정임”이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었다.   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전국운동본부에서 지난 2007년 10월8일에 112명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을 제출했고 이에 대한 피고측 대리인(법무법인 지평)의 답변서에서도 “임의의 협의 단체인 교장단 회의에서 학교운영지원비의 액수를 정하여 각급 학교에 통보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일일뿐더러...”라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임의단체인 교장단협의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에 관여하는 것이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 결정 사항이므로, 단위학교별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지역실정, 물가 상승률 및 수업료 변동요율, 학교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금액을 결정한다.’라는 조항에 위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교육당국은 전국의 교장단협의회의 위법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라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판국에 학교운영지원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학부모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권한이라고 하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않을 것으로 심의할 경우 당장 교사의 수당과 회계직의 인건비 지급이 막혀 학교 교육활동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절대 자율권한이 아님을 알려왔다.   학교운영지원비 인상과 관련하여 교육당국은 당장 전국의 교장단협의회의 불법 실태를 감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결정이라는 허울 좋은 권한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교육인데도 학부모에게 억지로 재정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학교운영지원비를 즉각 폐지하여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을 살려내라! 이미 전북 일부 지역과 경상남도 교육감이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겠다고 나섰고 제주도 교육감이 읍·면지역 중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하겠다고 공약한 마당에 세태의 흐름과 역주행하고 있는 일부 교육청의 비합법적인 학교운영지원비 인상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08년 2월 20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전국운동본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국회의원 최순영의원 (법률자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병춘변호사) (별첨) 서울 OO중학교  2008학년도 학교운영지원비 책정(안)< 학운위 심의자료> 1. 관련근거 : 서울시 국공립중학교장회(2007-11,2007.12.13.) 2. 학교운영지원비 책정(안) 연도      인상율(%)        분기당 징수액(원) 2006      4.44                         56,400 2007      5.32                         59,400 2008      5.05                         62,400 3. 인상요인 :    - 인건비, 물가인상율 5%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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