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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학부모 선언 기/자/회/견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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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3:42 조회2,0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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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학부모 선언 기/자/회/견 “정치권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6월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 일시 : 6월 10일 금요일 오후 5시30분 ○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 순서 - 인사말 / 박경양 회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발언1 / 배옥병 대표(남부교육시민연대 공동대표) - 발언2 / 김정명신 회장(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발언3 / 김달수 대표(고양학교운영협의회) - 성명서낭독 / 박이선정책위원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향후 활동계획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명서> 학부모들은 요구한다. 6월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17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학부모들은 국민의 국회를 다짐한 17대 국회가 6개월 이상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논란만 계속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시한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음은 물론 이는 교육개혁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피할 수 없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진전없이 논란만 계속하고 있는 국회의 행태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사립학교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서도 시급히 그리고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사립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부정과 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세금과 등록금을 통하여 학교운영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이며, 국민의 교육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권이 유린되는 것을 방치한 채 사립학교법 개정을 기피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 국회는 알아야 한다. 서강대, 안양예고, 배재고, 문일고, 그리고 최근의 경문고에 이르는 입시와 성적비리, 서울 동일여고의 내부 고발자에 대한 탄압, 학교 돈 30억을 횡령 유용한 대전 대성중, 113억원에 이르는 부정과 비리가 밝혀져 임시이사가 파견된 세종대, 교수 인건비는 물론 용천, 동남아 쓰나미 성금까지 횡령한 대구보건대, 교비 38여억 원을 횡령ㆍ유용하고 세금 4억 8천여만 원을 포탈한 서울사이버대, 교수채용의 대가로 40억을 착복한 대구 경산의 아시아대학에 이르기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2005년에도 여전히 사립학교의 부정과 비리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국회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와 각 정당에게 요구한다. 17대 국회가 진정 국민의 대변자라면 국회는 6월 임시회의에서 반드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 각 정당 역시 6월 국회에서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특히 우리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요구한다. 국회 교육위원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장은 그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교섭단체간의 합의 운운하며 6개월 이상 시간을 끌어 왔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교섭단체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시간을 더 끈다고 해서 교섭단체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교육위원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국회 교육위원 개인과 소속 정당이 이에 대해 철저히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를 더 이상 안고 있을 명분도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도 사학비리와 부정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유린되고 있는 터에 이를 외면한 채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는 국민의 교육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은 물론 교육을 망치려는 반 교육 세력임을 규정한다. 그리고 만약 이런 세력이 있다면 앞으로 이들의 행태를 이 땅의 모든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알리고 이들을 철저히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와 각 정당은 이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행동으로 드러내고 자신들의 행동과 판단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져야 한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6월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논란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 그리고 국회와 각 정당은 학부모와 학생을 적대시하고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사학재단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학부모와 학생의 편에 서서 교육을 살리고 사립학교를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와 각 정당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소망대로 사립학교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 학부모들은 6월 국회를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 볼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몫을 국회와 각 정당 및 의원 개개인에게 반드시 돌려 줄 것이다. 2005년 6월 10일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학부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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