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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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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54 조회3,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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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3월 17일(월)  수 신: 각 언론방송사 사회교육 담당 기자 제 목: <성명서>교육과학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이름을 도용하여 불법적인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정체불명의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전국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는 사단법인 설립 자격이 있나? 일부 학교 운영위원들의 친목 단체인 전국학교 운영위원 총연합회는 2005년 설립하여 지난해 교육과학부(전 교육인적자원부)에 사단 법인으로 등록 한 단체로서 전국 1만여 개 학교 12만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전국 시도 협의회 조직을 두어 시도 회장 25명, 대의원69명등 총 9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들은 대부분 전국 연합회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조차 없는데 11,000명 운영위원장 포함 12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니 놀랄 일이다. 이 단체 임원이 밝힌 대로 학교 운영위원들이 유동적이라 회원이 몇 명인지 알 수 없고  회비도 받지 않는다하니 일부 학교 운영위원들이 모여 친목 모임을 구성하고는 거창하게 12만 전국 학교 운영위원들의 대표 행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진다.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이름을 가장한 영리목적의 사설업체이다. 1. 돈 받고 방과후 학교 강사자격 인증, 교재ㆍ교구인증사업을 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강사 심의, 인증의 명목으로 15만원, 교재ㆍ교구심의 인증명목으로는 교재가격의 20배를 책정해 놓고 이를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전국의 모든 학교, 교육청, 교육관련 단체, 교재ㆍ교구사업자들에게 업무제휴 공문으로 발송까지 한 상태이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대담한 수법이다. 각 학교 운영위원들이 수고를 덜어 주기 위해 방과 후 학교 강사 자격이나 교재ㆍ교구를 심의, 인증을 이 단체가 알아서  대신 해주고  학교에 추천도 해 주는 사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이다. 2.사업과 관련 없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 로고까지 도용하여 단체와 단체의 수익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수업운영에 대한 심의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초중등 교육법 32조가 마치 이 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법적근거인양  홍보하고 있으며 이 단체가 운영하는 학부모 네트 웤스 홈페이지, 공식 문건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로고까지 색깔만 달리하여 도용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 네트웍스 유관기관으로  전국 학교 운영위원회 총연합회 교육육위원회와(교육부로고 사용), 청와대, 교육인적 자원부, 국회교육위원회를 나란히 명기하고 있어 일반인들로 하여금 정부 공식 기구로 오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 참고: 인터넷으로 전국학교운영위위원총연합회(http://hakbumo.net/)를 치면 학부모 네트웍스라고 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나옴 3. 이 단체는 학교 운영위원 연수를 위탁 받아 운영하기 위해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단체 홈페이지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위탁받아 운영 하는것을 주요 사업으로 내걸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제정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되어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이주호 의원 대표 발의로 통과된 '학교운영위원 연수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적극 제안 한 단체이기도 하며  학운위 연수를 이 단체가  위탁받아 교육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한다. 법률에는 교육당국이 학교운영위원회 연수기관에 연수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1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 연수사업에 이 단체가 눈독 들이고 있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 학교 자치와 발전을 위한 학교 공동체이다. 우리회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학교 운영위원회 대표를 사칭하여 방과 후 학교 인증장사를 하고 교육당국과 정치권을 상대로 학교 운영위원 위탁 연수사업 따내고자 로비를 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우리의 요구>- ‘학교운영위원 연수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시행령 제정 과정을 공개하고 시행령제정에 대한 로비와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교육관련 단체들의 참여와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과정을 거칠 것 을 요구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이름을 도용하여 불법적인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정체불명의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즉각 실시 할 것을 요구 한다. -우리회의 질의서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속 시원한 답변 줄 것을 요구한다.                2008년 3월 17일          사단법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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