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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소년들의 촛불문화제 참여는 민주시민의 권리이다.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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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6:15 조회2,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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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촛불문화제 참여는 민주시민의 권리이다. 경찰과 교육부는 도를 넘는 단속 중단하라.   광우병 미국 쇠고기 협상이 국민들에게 충격과 위협을 줌에 따라 시작된 자발적인 촛불문화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찰은 불법집회 운운하며 과잉대응을 일삼고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가 사찰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 참교육학부모회는 청소년들의 촛불문화제 참여는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하는 당연한 권리이며, 자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라고 보고 경찰과 교육부의 과잉대응이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 14일 전주에서 경찰이 우석고등학교를 찾아가 이 학교 3학년 학생을 수업중 불러 집회 신고이유와 배후를 캐묻는 일이 있었다. 경찰이 대낮에 학교에 찾아온 것도 문제이지만 수업중인 학생을 심문하도록 내버려둔 학교측의 자세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의견을 주고 받은 것마저 불법이라며 처벌을 밝히고, 촛불문화제가 진행되는 중에도 학생들의 발언수위를 문제삼고 주최자를 사법처리하겠다고 연일 위협하고 있다. 16일 경기도 화성교육청은 '학생 집단행동 예방 상황본부'를 조직해 촛불집회 참가학생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조직체계까지 갖추고 관내 30여개 중고교 학생부장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동태를 파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서울시교육청도 17일 대규모 촛불문화제에 교감을 동원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으나 본의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학생들을 보호하여야할 교육기관이 학생들의 인권과 의사 표시의 자유마저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촛불문화제는 매우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들이 성난 촛불을 들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은 돌아보지 않고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운운하는 것은 매우 미성숙한 자세이다. 가뜩이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보다 더한 살인적인 경쟁을 주문하는 0교시, 우열반, 방과후 학교 등 학교자율화조치에 대한 분노가 쌓여있었다. 여기에 광우병 쇠고기문제로 성난  촛불을 들게 되었음을 주시하여야 한다. 미래세대의 희망이라고 부르는 청소년들이 오죽하면 거리로 촛불을 밝히고 국민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했겠는가? 국가가 먹거리하나 지켜내지 못한 것에 아이들은 분노하고 있으니 이 땅의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여야 마땅하다.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위협해서는 안되며, 교육당국은 학생들을 보호해야한다는 미명하에 감시하고 단속하는 것은 즉각 중단하라. 잘못된 국가정책을 돌아보지 않고 애꿎은 청소년들을 동네북 두드리듯 해서는 안됨을 엄중 경고한다. 2008년 5월 19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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