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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불법찬조금 2차감사 및 일부교육청 특감요구20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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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3:28 조회2,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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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 중앙 사무실로 접수된 불법찬조금 사례 50건입니다. 아울러, 제보자 신원을 공개한 충남교육청 및 공개설문을 한 목포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와 공무원 징계요구를 하였습니다.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분들의 신원에 대해 저희 단체는 최선을 다해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 감사 중인 학교에 따라 감사방법과 조치이후 학교 변화에 대해 특이점이 있는 분들은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단체 지역 임원들과 재감사와 재감사시 저희 단체 임원의 참관을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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