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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가 인권위원회의 “학내집회·휴대전화 금지 인권침해" 결정을 환영한다.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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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6:46 조회2,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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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가 인권위원회의 “학내집회·휴대전화 금지 인권침해" 결정을 환영한다. -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적용, 시정 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학생들이 교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행한 집회를 학교가 강제로 해산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울산 소재 S중학교장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러한 결정을 바라보는 학부모의 마음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의 마음은 무겁고 착찹하기만 하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 이렇게 여론의 주목을 받고 기사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권보장 수준이 상식이하임을 역설적으로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0교시 수업 반대',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 폐지', '두발자유'를 요구하며 학내 집회를 개최 한 것에 대해 학교가 이를 강제 해산하고 집회 주도 학생을 체벌한 일들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도한 체벌, 학생들이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지시나 규정, 규제 등에 의한 학생 인권침해는 대다수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들어 공교육포기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자율화 조치 이후 0교시는 일상화 되고 있으며 복장과 두발 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으며 대다수 학교 에서는 휴대폰 소지금지를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 학교 간 경쟁강화 또한 학생 통제강화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벌점제도 강화에 의한 학교현장에서의 학생퇴출과 학생 통제는 2008년 들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학생통제 방식이다. 이는 학생들을 단지 순응하는 입시기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학생을 입시기계로 관리하고 규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대한 학교 측의 답변 또한 상식이하의 수준이다. "학교 측에 신고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집회"이며, 집체교육과 체벌에 대해서는 "정규수업시간을 변경해 실시했고 체벌은 교육의 일환"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결여한 발언 이다. 체벌이 교육의 일환이라고 하는 사회인식과 학교가 존재 하는 한 ‘학생 인권보장’은 그야 말로 ‘소귀에 경 읽기’일 수밖에 없다. 학생들도 자신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당당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어야 한다. 학칙과 학생 생활규정, 용의 복장 규정, 학생 복지, 학교 교사로 부터당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가 당당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학교 내 구조가 마련되고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회가 법제화되어야 하며 학교 운영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 하여 발언 할 수 있어야 한다. 체벌은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전국의 모든 학교에 적용 될 수 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결정이 시도교육청을 거쳐 단위 학교에서 적용, 시정 될 수 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될 때 비로소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10월 23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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