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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교육 말살하는 ‘외국인 학교 설립’ 철회하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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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6:51 조회2,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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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교육 말살하는 ‘외국인 학교 설립’ 철회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내 사립학교 법인이 외국인유치원과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하였다. 우리 참교육학부모회는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 이미 외국인 자녀들의 국내 적응을 위한 외국인 학교가 있었으나 아예 내놓고 국내 학생조차 정원 30%범위 내에서 입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이다. 어린 아이조차 상품화하는 영어전용유치원이 생기고 국제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신설을 확장하여 국민 서열을 부추기는 현 정부의 강부자․고소영 정책의 정점을 치닫는 형국이다. 안 그래도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국제중학교 설립 강행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는 마당에 교육과학기술부가 한 술 더 떠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 외국인 학교를 설립 추진한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특히 3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국내학생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은 아이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해외에서 영주권을 사오는 등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에서 입학 자격의 내국인 30% 확대는 더욱 더 외국인학교 진학 열풍을 가속화할 뿐이다. 이미 정부는 외국인 자녀들의 국내 적응과 그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며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추진했으나 외국기업 유치가 실패하고 그로 인해 외국인 학교도 입학생 정원이 부족하지 않다. 그런가하면 제주영어교육도시도 교육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한 땅과 학교를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뿐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원투수가 될 수 없다는 것, 조기유학과 아시아 지역 유학생을 흡수하는 영어교육의 허브가 될 수 있는가 의문의 연속인 상태다. 외국인 학교 설립은 외국인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이를 빌미로 국내에서 행․재정적 특혜를 부여받고 유치원부터 남들보다 특별한 자녀를 키우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명백한 계층 차별정책이다. 또한 교육을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천박한 발상이다. 또한 사립학교의 재정자립도가 10%수준이고 비리사학재단에 어떠한 규제조차 하지도 않는 처지에 어떤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할 것인가? 정상적인 교육자라면, 새로운 학교 신설이 아니라 현재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더 훌륭한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나아가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일반계 고등학교와 견줄 수 없이 차이가 나서 이대로 가다가는 공교육의 슬럼화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훤한 일이다. 우리는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 국내 학교의 쇠락을 자초할 외국인학교 설립을 절대 반대하며 이 법안제정을 총력을 기울여 저지할 것이다. 2008년 10월 28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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