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성명서/논평

Home > 소식마당 > 성명서/논평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안내 2008.11.05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6:53 조회2,15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원회 대원중의국제중전환반대주민대책위원회 4.15 공교육포기정책반대 연석회의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수     신 각 언론사 교육부, 사회부, 사진부 발     신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011-9256-0011) 이경희 전교조 연대사업국장 (011-346-8558) 제     목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안내 날     짜 2008. 11. 4 (화) 보  도  협  조  요  청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안내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1월 5일(수) 오전 10:30, 헌법재판소 앞 1. 영훈중, 대원중이 소재한 지역의 학부모를 비롯한 서울시민, 전국의 국민 1,700여명은 5일(수),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중 문제 관련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합니다.     국제중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 의무교육 무상원칙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 위배됩니다.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바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2. 서울시 교육청이 10월 31일, 영훈중과 대원중을 특성화중학교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국민 다수는 국제중이 입시경쟁 강화와 사교육비 폭등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했습니다. 사회적 여론 조성이 미흡하고 두 학교 역시 준비돼 있지 않아 추진이 어렵다던 이유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없이 밀어붙였습니다. 3. 그동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지역단체 및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적 대응은 물론 공정택 교육감 퇴진운동을 적극 벌일 것임을 밝힙니다.      내일 있을 기자회견, 적극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4.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청구서 요지는 내일 기자회견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5. 감사합니다. 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원회 대원중의국제중전환반대주민대책위원회 4.15 공교육포기정책반대 연석회의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