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성명서/논평

Home > 소식마당 > 성명서/논평

10.30. 사학국본 기자회견문 >상지대 등 4개 대학교의 정이사 체제 전환 촉구 기자회견 2008.11.06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6:54 조회2,146회 댓글0건

본문

IE000977620_STD.jpg
IE000977610_STD.jpg

기자회견문 임시이사파견학교들에 대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정이사 파견을 촉구한다. 오늘 사학분쟁위원회는 또 다시 상지대, 조선대, 세종대, 광운대에 대한 정이사 체제 전환과 관련된 심의를 한다. 작년 12월27일 사학분쟁조정위가 출범되고 어느 덧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상지대 등 임시이사파견대학들에 대한 정이사 선임을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으면서도 선임을 늦추고 있는 사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임시이사파견을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교과부의 월권  행위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어이없는 일이 발생될 수 있도록 정이사 선임 결정을 늦춰온 정귀호 위원장을 비롯한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이들 학교들에 대한 정이사 체제 전환을 결정했고, 정이사 전환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과부에 접수시켰고, 해당 대학들은 교과부의 요구에 따라 정이사 후보들을 추천하였다. 추천된 후보들 중에서 정이사만 선임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사학분쟁조정위가 한 달 동안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는 사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광주시청, 광주시교육청 등 4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조선대의 임시시사 후보 추천을 의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사립학교법 상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결정하는 기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교과부의 월권행위를 막고, 독립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입법·사법·행정의 수반들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정이사 추천 후보들에 대한 개인 약력까지 제출받은 지 한 달도 안 되어 교과부에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이사 체제 추진과는 반대로 임시이사파견 공문을 따로 보낸 것이다.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들 학교들의 임시이사가 임기가 6월 말로 만료되었기에, 공백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법원 판례를 모르는 변명에 불과하다. 법원 판례를 보면,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없어도 아무런 이사회 운영이나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당연 종료된 것이고, 후임 이사가 없거나 이사회,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벌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된 이전 이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선의의 관리자로 이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래 자료 참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학내 구성원과 지역주민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한시바삐 정이사 선임을 하여 학교가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는 상황임을 잘 인지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임시이사파견학교들에 대한 정이사 선임을 완료하길 바란다. 또한 학내 구성원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과거 각종 비리를 자행했던 부패한 재단 인사들과 그와 연루된 사람들이 정이사로 선임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며, 만약 이번에도 보류 결정이나, 심지어는 임시이사파견을 논의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해당 학교 구성원들, 지역주민들, 중앙의 시민사회단체, 교육단체 등과 함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강력한 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 민주 사학들이 정상화되는 그 날까지 힘 있게 투쟁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을 배제한 정이사진을 즉각 파견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4개 대학에 대한 임시이사파견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2008. 10. 30일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