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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나라당의 교원평가 법제화방안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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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6:55 조회2,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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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교원평가 법제화방안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부적격교사에 대한 대책은 없고, 학생 학부모 평가권은 약화시키고, 동료 교원 평가를 승진점수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교원평가제는 학생·학부모의 간절한 교원평가 요구를 교사들의 승진 경쟁에 이용하는 것이다.
지난 6일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인사와 연계하는 교원평가제 추진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 회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학부모 단체로서  한나라당의 교원평가제방안에 대해 깊은 실망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평가를 찬성하는 이유는 ‘부적격 교사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 때문이지 평가 결과를 가지고 승진 경쟁이나 하라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와 국민의 80%이상의 교원평가제를 찬성하고 있는 것은 학교와 교사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때리고, 욕하지 않고, 성의껏 잘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牝遮?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 ‘부적격 교사’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학생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학교 문화 개선에 대한 요구가 교원평가 요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가를 반대하거나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도 아주 중요하고 필요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급했던 지금 당장 우선해야 할 대책은 ‘부적격 교사’ 문제이며 그래서 국민들의 80% 이상이 교원평가를 지지 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5년 교원평가 시범 실시 3년을 지나면서 부적격 교사문제는 실종 되어 버렸다. 2005년,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와 부적격 교사문제를 분리 한 것은 분리해서 두 가지를 실효성 있게 더 잘 해결하라는 것이었지 부적격 교사문제를 무마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2005년 정부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가 참여하고 있었던 '학교 교육력 제고 협의회'에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가와 부적격 교사문제를 분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회는 교원평가를 찬성하고 있는 단체로서 하나의 평가 기제로 교원전문성 향상과 부적격 교사문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부적격 교사문제를 분리 처리하는 것에 합의를 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에 학생·학부모 참여 방안이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반영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생이 교사의 수업과 학생 지도에 대해 평가 하고 그 평가결과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은 교사 일방의 관계를 학생과 교사의 상호적인 관계, 즉 학생과 교사의 교육적 만남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학교 문화개선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둘째, 교원평가와는 별도로 ‘부적격교사’ 문제를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직 복무 심의 위원회’를 16개 시도교육청 단위로 설치하여 부적격 교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6개 시도교육청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교육감 권한 하에 있으며 학부모는 부적격 교사문제를 제소하거나 참여 할 수 있는 권한과 통로가 제한되었다. 부적격 교사범위 또한 해임이나 파면 등 범법자 수준의 4개 범위로 축소하고 (성폭력 범죄, 상습적 신체 폭력,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위원구성은 교육관료나 교원단체가 2/3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다. 2006년 6월까지 부적격 교사문제를 논의  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곳은 5개 지역, 5곳은 상견례만 나머지 6개 지역은 상견례조차 없었다. 결국 교원평가 과정에서 부적격 교사 문제는 실종되고 이제 교원평가는 학부모 의 요구와 열망과는 무관하게 승진을 위한 평가인 근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회는 그동안의 교원 평가와 관련한 사회적인 합의 사항과 진전을 무효로 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을 반복하기 보다는 2005년 ‘학교교육력제고 협의회’의 합의 사항과 사회적 공감대로 토대로 교원평가 시범 실시결과를 검토·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교원평가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1. 교원평가는 학생 중심의 평가가 되어야 한다. 교원 전문성 향상과 교사와 학생 간의 인격적 만남과 소통을 위한 실효성 있는 평가는 학생 중심의 평가이다. 2.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운영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3. 실효성 있는 교원평가는 3년 1회 평가가 아니라 년 2회 실시되어야 한다. 4. '교원평가결과를 승진과 인사에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 사회적인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평가 중에서 동료 교사 평가를 승진평가인 근평과 연계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원평가의 취지를 왜곡하여 학부모 평가를 약화시키거나 무력화 하는 결과를 초래 할 뿐이다. 또한 동료교사 평가는 동료의 수업을 평가 하는 것으로 이를 승진과 연계하겠다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획일화 시키고 학교자율화와 다양화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학교와 교사를 성적으로 표기되는 학력경쟁, 점수경쟁으로 몰아가는 부작용만 양산 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학생 학부모가 바라는 부적격 교사문제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학부모와 국민들의 교원평가 열망을 엉뚱하게 승진과 연계하는데 이용하여 학교와 교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이는 학부모를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그러나 동료 교사 평가가 아닌 학생들의 평가결과 ‘물리적 폭력 교사’로 나타난 교사에 한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지난했던 교원평가와 관련한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고 학생 중심의 교원평가제를 학교현장에 정착되기를 바란다면 동료교사 평가를 승진과 연계하는 방안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 중심평가 방안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학생 학부모의 절실한 요구인 부적격 교사문제의 해결방안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교직 복무 심의 위원회가 아닌 다른 틀이어야 하며 부적격 교사문제를 직면 한 즉시 단위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틀이어야 한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아동 학대’ 수준의 체벌과 욕설에 시달리고 있다.    때리지 말고 욕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성의 있게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교사와 학교 문화를 우리 학부모는 간절하게 소망한다. 6. 교원단체에서 요구하는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여건 마련과 후속대책 마련요구를 지지한다. 교원 전문성 향상은 평가와 승진 유혹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교장 공모제 확대, 적정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교원의 잡무경감, 연수 지원 등에 대한 후속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라며 더불어 실효성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 하는 교원 평가를 위한 학생회, 학부모회법제화에 대한 후속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2008년 11월 10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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