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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름뿐인 공교육감‘ 기소 촉구 시민고발 기자회견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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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3:32 조회2,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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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원회 대원중의국제중전환반대주민대책위원회 4.15 공교육포기정책반대 연석회의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수     신 각 언론사 교육부, 사회부, 사진부 발     신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011-9256-0011)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 (016-266-6932) 제     목 ‘이름뿐인 공교육감 형사처벌 촉구 시민고발‘ 기자회견 날     짜 2008. 12. 3 (수) 보  도  자  료   '이름뿐인 공교육감‘ 기소 촉구 시민고발 기자회견 - 9,922명의 시민, 형사처벌 촉구 -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2월 3일(수) 오후 1:30, 서울중앙지검 앞 1.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고발이 쇄도하고 있다. 2.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대원중⋅영훈중 주민대책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전교조 등은 지난 11월 19일부터 시작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시민고발 운동 서명자 9,922명의 고발장을 12월 3일(수)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3.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다음의 사실들에 대해 검찰이 명백히 밝히고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가.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공보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자신이 UN 산하의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으로부터 평화아카데미상을 수상했고, 이는 교육계 노벨상이라 홍보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 나. 공정택 교육감이 선거기간 중 사설학원장, 사학이사, 학교장, 급식업체 대표, 건설업제 대표 등으로부터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없이 혹은 격려금 구실로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하였으며, 이는 대가성이 의심되는 뇌물이라는 사실,   다. 국제중으로 승인된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재정 상태와 운영에서 횡령, 배임혐의가 있음에도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점, 라. 공정택 교육감의 부인 명의와 지인인 제3자의 통장으로 3, 4억의 뭉칫돈이 입금되었다는 동아일보(2008년 11월 20일자)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허위 재산신고 또는 차명재산 보유 의혹에 의한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점 등이다. 4. 이날 고발장 접수와 함께 고발운동을 진행한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들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비리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형사처벌을 위한 검찰의 조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 붙임자료 : 1. 기자회견문             2. 고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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