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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교과부의 2012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발표를 환영한다.그러나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겨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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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3:33 조회2,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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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2008년 12월17일(수) 수신:각 언론방송사 사회교육 담당 기자 제목:교과부의 2012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발표를 환영한다.     그러나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겨서는 안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계층·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한 ‘교육복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내용 중에 2012년부터 모든 중학생들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해 줘 실제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된다는 것이었다. 2007년부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반환청구소송,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거부, 국민서명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전국운동본부는 정부의 이러한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 그동안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화에 중앙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나 경남, 전북, 전남, 제주도, 강원도 지역의 교육청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대한 당위성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산 지원에 먼저 나섰다. 특히 경남교육청은 2010년 전면 지원을 계획하고 차질없이 실행하고 있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재정부담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확충하는 것이 당연하다. 교과부에서 2012년까지 4000억 재원을 마련하여 실시하겠다고는 하였으나 최후의 재정 부담을 지방교육에 떠맡겨선 안 된다. 올해 교과부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2008년 2학기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한마디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실제 재정부담은 지방정부에 떠맡겨졌다. 더욱이 중앙정부는 영어공교육 강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등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 추진에 필요한 돈을 지방교육 재정에서 끌어다 쓰겠다고 지방교육재정을 10% 감축하였다. 지방교육재정을 감축하면서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전가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훨씬 열악해질 것이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는커녕 오히려 지역 간 격차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학부모들은 국가에서 보장하고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내실 있는 의무교육을 바라고 있다. 반드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증액이어야 함을 한번 더 강조한다. 그리고 4000억 재정 확충의 어려움 운운하면서 학교 행정실 비정규직 직원들의 구조조정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그동안 학교 행정실에 꼭 필요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대신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로 고용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처럼 국가가 보전하여 고용승계가 반드시 이루어져 학교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도 폐지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역시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 결정도 아니며, 학부모의 자발적 찬조금도 아니며, 강제 징수는 있으나 결산 공개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이 학교운영지원비이다. 그리고 OECD국가들의 의무교육의 평균연한은 9년~12년이라고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실시함을 적극 검토하길 바라며 이에 앞서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2012년부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차질 없이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는 권영길의원과 안민석의원이 발의한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의 문제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으로 껍데기뿐인 교육복지정책이 아닌 학부모의 교육비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데 기여하길 간곡하게 바란다.                                                    2008.12.17                학교운영지원비폐지전국운동본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노동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 국회의원 최순영의원 (법률자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병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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