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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성명)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진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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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3:36 조회2,3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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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복 교수 2차소환에 대한 교육, 종교, 노동, 시민사회단체 성명>편파수사· 표적수사, 촛불 후보· 시민 후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진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11월 29일 주경복 서울교육감 후보가 7.30일 치러진 서울교육감 선거 관련 문제로 검찰에 소환당해 8시간 정도의 조사를 받았다. 이어 오늘(6일), 다시 재소환이 예정되어 있다. 검찰에서는 29일 조사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이다. 또한 검찰에서는 언론을 통해 서울교육감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부 조합원 40~50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이는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에 대한 지나친 정치 탄압이자, 선거에서 승리한 공정택 서울교육감의 선거과정에서의 비리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은 편파수사, 표적수사임이 분명하다. 우리 촛불소녀들을 지지한 시민사회단체는 주경복 후보의 수사를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후보가 스스로 나서서 당당하게 수사 받을 것을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공정택 봐주기, 촛불후보 죽이기”로 진행되는 현재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대로 주경복 후보에 대한 강압수사 확대와 전교조 조합원 다수에 대한 사법처리만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법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임을 포기하고, 강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권력의 시녀 역할을 선택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전교조 서울지부에서는 작년 6월 말 선거관리위원회에 교사들이 교육감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차용해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했고, 선관위에서는 교육감 선거는 일반 정치권 선거와 다른 교육 자치에 관한 선거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자선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차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교조 서울지부의 조합원들이 촛불후보이자 시민후보인 주경복 후보에게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선거자금의 일부를 차용해주었다고 한다. 또한 교육의 수장을 선출하는 교육감 선거에 교사들의 참여는 불온시 하는 반면 사설학원업자, 급식업자의 선거 개입은 선거법 상 문제가 없다는 상식 이하의 입장을 발표하는 검찰의 편파적 태도 및 법적 미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공교육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 공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사는 참여도, 후원도 할 수 없는 반면, 사교육 업자들은 선거비 지원뿐 아니라 선거운동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교육감 선거가 직선으로 되기 이전의 교육감 선거는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접선거였다. 학교운영위원회에는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지역 대표가 참여했었고, 지역대표에는 사설학원업자나 급식업체 관련자들이 대거 참여했었다. 교육감 선거가 직선이 되면서 7.30 서울교육감선거에서 학부모 대표나 지역대표로 참여했던 사설학원업자, 급식업자, 건설업자 등은 교육감선거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교육감 선거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심지어 자립형사립고 설립허가를 신청한 회사의 회장에게까지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 교사들도 선거비용 일부를 선관위에 문의한 후 차용 형태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공교육의 수장을 선출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공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은 불법으로 문제를 삼고, 교육감과 사익관계에 있는 업자들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교육감 선거를 이용한 사설업자들의 영향력을 넓혀주어 공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각종 이권 업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받고 당선된 공정택 교육감은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려했던 그대로 교육정책을 추진하였다. 공 교육감은 당선 이후 곧바로 전국적인 일제고사 실시를 주도했고, 서울에 두 개의 국제중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또한 하나지주금융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공정택 교육감은 최근 이 회사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설립 허가를 승인했으며, 회사 임직원들의 자녀들이 입학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 또한 사설업자들한테 수억 원의 돈을 차용한 공정택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사설이익업자들의 사익에 충실하게 사교육비 23%의 증가를 가져왔다. 시민들이 공 교육감을 ‘사 교육감’이라 부를 지경이다. 검찰은 주경복 후보에 대한 편파수사· 표적수사를 중단하고 수사의 기본 방향을 공교육의 질적 향상에 두어야 하며, 공교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설이익업자들의 교육감 선거 개입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공정택 서울교육감의 선거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공익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  또한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교사들의 선거비용 차용 문제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에 대한 교육적 성찰에 기본해서 이성적으로 수사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월 6일                      <44개 교육, 종교, 노동, 시민사회단체 일동>교육생각시민모임,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실천불교승가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예수살기,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타협의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참여불교재가연대,학술단체협의회,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흥사단교육운동본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교육양극화해소서울시민추진본부(20개 단체)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빈곤사회연대, 전국노점상연합, 인권운동사랑방, 학생행동연대. 전국학생행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회당 서울시당, 문화연대, 다함께, 노동전선, 노동자의 힘, 민주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산업노동청책연구소(한국비정규센터),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전진, 사회서비스공대위. 참관 :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전국철거민연합,철도․지하철네트워크, 전국노동자회서울위원 회 2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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