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성명서/논평

Home > 소식마당 > 성명서/논평

[항고장] '이름뿐인 공교육감‘ 기소 촉구 시민고발 항고장 접수 2009.02.03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3:38 조회2,41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지난 2008년 12월 3일, 1만여명의 시민명의로 '이름뿐인 공교육감‘ 기소 촉구 시민고발 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고소/고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내왔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 불구속구공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치자금법위반: 불구속구공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직무유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의 처분결과에 수긍할 수 없어, 참교육학부모회와 참여연대가 대표로 2009년 1월 22일 항고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항  고  장 사건번호   2008형제[154654]호 항 고 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 [ 윤숙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안진걸]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09.1.12. 한 별지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항고인은 불복하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고이유 1. 2008.6.13~8.5 최명옥 종로M학원 원장에게서 총 5억 984만원 선거비용으로 차용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 혐의에 대하여 별지 기재 항목1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최명옥은 언론과의 수 차례 인터뷰를 통하여 “(차용증도 없으며) 자신은 돈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무상 제공임을 밝혔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부분을 유상 차용으로 처리하였고, 피의자는 국회에 출석하여 “이자까지 쳐서 모두 돌려 주었다.”고 하였으나 이후에 확인 결과 이자약정도 없고 갚은 적도 없다는 것이 밝혀져 차후에 차용증이 조작되었음이 확실하였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정택교육감의 이런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 금원에 대하여 직무행위와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면서 뇌물 수수는 혐의 없다고 처리하였는데, 피의자와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나 일면식도 없는 최명옥의 학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적금을 깨는 등의 방법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선거자금을 각자 마련하여 공정택에게 빌려준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종로M학원은 바로 직후인 8월 22일~9월 5일까지 서울시 교육청이 시행한 ‘국제중 입시반 집중 학원단속’도 면제 받은 점, 종로M학원은 국제중 대비반을 이미 운영하고 있었고 이후 피의자는 바로 국제중을 추진한 점을 볼 때 위 금원이 피의자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었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2008.7.23 성암학원 이사장(사설학원 수도학원 이사장 겸함) 이재식으로부터 2억원을 선거 비용으로 차용 등(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 혐의에 대하여 별지 기재 항목2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재식은 공정택의 매제라는 개인적인 관계 외에, 사학법인인 성암학원(남서울대학교 : 공정택이 전 총장이었으며, 현재는 그의 여동생인 공정자가 총장임)의 이사장일 뿐 아니라 사설학원인 수도학원의 원장이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재식이 성암학원의 이사장인 것만 부각시키고 사설학원 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학원은 과거에 검정고시 전문학원이었지만 현재는 분명히 종합반과 외국어반 등을 운영하는 사설 입시학원을 겸하고 있는 사교육 학원입니다. 수도학원이 사설 입시 학원이라는 점에서 학원의 단속권을 가지고 있고, 교육정책 하나로 사교육비의 증감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의자의 직무 행위와 위 금원을 수수한 행위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대가성이 없다고 보아 뇌물 수수죄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3. 2008.7.14 숭실학원 이사 장동갑으로부터 3억원 선거비용으로 차용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 혐의에 대하여 별지 기재 항목3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숭실학원 이사 장동갑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공정택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무엇을 믿고 공정택에게 3억이라는 거금을 빌려줄 수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와 위 금원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 검찰은 상세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4. 2008.7.3~7.30 하나금융관계자, 급식업체 운영자, 전현직 교직원 등으로부터 후원금 3,975만 원 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 수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 혐의에 대하여 별지 기재 항목4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하나금융지주회사의 김승유 회장과 하나은행장 김정태로부터 돈은 받았는데 이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공정택의 초대를 받고 선관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석에 의해서 직접 갖다주었다.”라고 밝혔다가 나중에는 이를 부정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검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금융지주회사는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립형사립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어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으며, 선거 이후 곧바로 하나고에 대해서 자립형사립고 최종 지정을 하고 승인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아무 관계 없는 김승유 회장과 김정태 은행장이 공정택에게 선거 자금을 준 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전현직 교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 역시 대가성이 없다고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정서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육감이 교장과 교감에 대한 임용권을 교육감이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감사권한과 예산 지원, 징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지원금을 준 학교장 중 일부는 2008. 9. 1. 승진 발령 받았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상하 관계에 있는 교장, 교감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게다가 피의자에게 돈을 준 교장을 소환하여 조사하거나 수사하였다는 어떤 증거도 없는 반면, 주경복에게 일반 교사들이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하여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2008.7.15 후보자 홈페이지에 UN 산하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아카데미 평화상’-교육‘노벨상’이라고 허위 게재(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검찰은 이 부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으나, 홈페이지뿐 아니라 선거 공보물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홈페이지 관리자가 상의 없이 게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선거사무장이나 홈페이지 관리자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정택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전년도 수상자가 그의 동생인 공정자 총장이라는 점에서 다른 수상자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 상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이것이 노벨교육상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몰랐을 리가 없다. 최근 한나라당 홍정욱 국회의원이 대학논문상 허위 공표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실에 비해서도 분명히 편파적인 수사결과 발표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피고발인은 교육감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공보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자신이 2007년 6월 ‘UN 산하의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s of Educators for World Peace - United Nations : 이하 IAEWP-UN)으로부터 ‘평화아카데미상’을 수상하였고, 이는 ‘교육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수상 사실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래에서 살펴 볼 바와 같이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첫째, ‘세계평화교육자협회’는 UN의 산하기관도 아니고, UN의 로고를 사용할 수도 없는 단순 등록단체에 불과합니다. ☞ 참고자료1 : UN 홈페이지의 Consultative status 등 지위 등에 관한 설명자료 (UN 산하기관이 아니고, UN 로고 등도 사용할 수 없음.) ☞ 참고자료2 : 외교통상부의 IAEWP에 대한 설명 (UN 산하기관도 아니고, 전권 대사도 없음.) 둘째, 피고발인은 ‘평화아카데미상’을 수상하였다고 하나, 이는 상(Award)이 아니라 단순한 인증서(Certificate)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자료3 : 공정택 후보 수상 사진 비교 ※참고 : 이 인증서의 원문은 다음과 같은 바, 어디에도 상이라는 말이 없으며, 교육에 대한 공적 인정 또한 없습니다. Whereas, to maintain world peace require understanding communication and a firm commitment to resolve issues by negotiation. Therfore be it resolved, that in  recognition of support for these ideals, this vertificate be be awarded to : .............(수상자) 셋째, 피고발인은 위 상이 ‘교육계의 노벨상’이라며 자신의 수상실적을 노벨상 의권위를 빌어서 홍보하고 있으나, 교육계의 노벨상이라는 것은 세계나 국내의 어떤 기관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들끼리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 참고자료4 : 오마이뉴스 보도 자료 3개 이와 관련하여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등 언론의 의혹제기가 있자, 피고발인은 뒤늦게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는 해명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관련 내용 중 일부를 수정, 삭제하였으나, 2007년 6월 서울시교육청의 보도자료와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명확히 UN의 NGO라고 나와 있으며, 노벨교육상이라고 언급되고 있고, 피고발인 역시 위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해명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 참고자료 5 : 공정택 후보의 수상소식을 전하는 당시 언론보도     참고자료 6 : World Peace Academy 수상관련 금품 수수 의혹에 관한 자료     참고자료 7 : 공정택 후보의 해명자료     참고자료 8 : 상이 아니라 인증서라는 신문기사 위와 같이 피고발인은 선거기간 중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물에 자신이 2007.6 유엔 산하의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에서 수여하는 노벨교육상인 평화아카데미상을 수상하였다고 홍보하였으나, 이 기관은 유엔 산하 기관도 아니고 단순한 등록단체인 Roster에 불과하며, 상이라고 하는 것도 상(Award, Prize)이 아니라 단순 인증서(Certificate)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피고발인은 UN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의 수상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홍정욱 국회의원이 수상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를 받음) 6.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가. 피의자는 성암학원 이사장(사설하원 수도학원 이사장 겸함)이재식의 보증으로 8억을 대출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나. 서울교육청 직속인 국제고의 15억짜리 공사를 피의자의 친인척이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 피의자가 수업시간에 초등학생 60여 명을 동원하여 홍보사진을 찍고 선거공보에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 검찰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라. 숭실학원의 공사를 장동갑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담당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서류 상으로 숭실학원의 공사를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업체는 충청남도에 있는 영세한 건설업체인데 충청남도의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가 서울의 학교 공사를 수주받아서 하는 것이 공사업계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 H여고의 1억 3천만원짜리 공사를 장동갑이 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에서 수주하여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은 구체적으로 수사하여 그 결과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6. 결 론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미진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지와 같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첨부서류 1. 처분통지서 2009.   1.    22. 위 항고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 [윤숙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안진걸] 서울고등검찰청                                   귀중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