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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인천 체벌교사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라! 20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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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3:39 조회3,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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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10-100)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73번지  회장 장은숙 대표전화 02-393-8900 / 전송 02-393-9110 / 학부모상담실 02-393-8980 http://www.hakbumo.or.kr/hakbumo@chol.com / 교육자치위원장 전은자(016-9335-509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 시: 2009년 2월 15일(일)   수 신: 각 언론방송사 사회교육 담당 기자 제 목: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인천 체벌교사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라!” -16일 1인 시위 및 학부모 농성 들어가며- 지난해 10월 인천용일초등학교 2학년 담임 여교사가 아이들에게 100대를 체벌하여 몸에  피멍 든 사진이 공개되면서 온 국민이 경악했던 사건을 우린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체벌을 받았던 두 아이는 학교가 무서워 등교를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부모 또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체벌교사는 인천시교육청에서 2008년 11월28일 ‘해임’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리고 내일(2월 16일) 소청심사 회의가 열린다. 인천 체벌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수준의 체벌을 해 왔다. 여린 피부의 8살짜리 아이는 선생님께 맞는 것이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울며 잘못했다고 비는 데도 엉덩이를 100대를 때려 놓고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는 거짓말까지 가르쳤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체벌에 대한 반성은커녕 '교육상 불가피했다'라는 뻔뻔함은 교사로서의 자질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과정이었다. 이는 피해 학부모와 지역사회, 언론과 인터넷을 통한 전 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내게 했으며 이러한 전 국민적인 저항에 밀려 마지못해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했다. 인천시교육청 또한 여론에 밀려 체벌 교사 해임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학부모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 정도로 ‘해임’이라는 징계가 너무 억울하다고 구제 청구를 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교사가 소청을 냈다는 것은 본인이 교단에 서서 다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양심에 가책은 없다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체벌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파장을 책임져야 하는 일말의 책임감도 없고, 교단에 다신 세워선 안되는 소위 ‘부적격교사’가 어떤 교사인지도 본인은 알바가 아니라는 의미로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사가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심판기관이라고 한다. 이 기관이 아무리 교사의 권익을 위한 곳이라고는 하나, 그 교사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인 학생에게 피해가 없을때 교사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제 역할일 것이고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력, 인격함양을 위하여 소신 있게 교육적 활동을 하는 올곧은 교사들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과감하게 구제해주는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한다. 지난 2월 12일 피해 학부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서는 안된다는 학부모들의 진정서를 전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진정서가 단지 몇 십 장의 종이쪽지로 보지 말고 학부모들의 절절한 심정임을 감안하여 인천 체벌교사의 청구를 기각하길 바란다. 만일 체벌교사가 ‘해임’보다 양형이 줄어든다면 사회적 비난과 학부모들의 거센 저항은 겉잡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생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전제하에서 공정하고 냉정하게 기각 결정을 내려 심판기관 다운 독립성을 지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회와 학부모들은 1인시위와 농성에 들어감을 알리는 바이다.                          2009년 2월 15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인천 용일초 체벌교사의 소청청구를 기각하라!!< 1인 시위 및 학부모 농성>□일정: 2009년 2월 16일 8시30분부터 회의 마칠 때 까지 □장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앞 □참자자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피해자 학부모 및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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