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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범죄교사를 비호하는 울산교육청을 즉각 감사하라. 200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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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3:49 조회1,9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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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은 범죄교사를 즉각 파면하고 교육부는 범죄교사를 비호하는 울산교육청을 즉각 감사하라.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최근 학부모로부터 상습적으로 촌지를 비롯한 향응을 받는 것은 물론 학부모를 성추행하고, 대낮에 술에 취한 채로 칼을 들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난입하여 동료교사를 해하겠다고 협박하며 난동을 부린 교사를 정직 2개월이라는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하려는 처사를 드러내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이와 같은 행위는 반교육적임은 물론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어 다시금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항의한다. 나아가 해당 교사의 파면은 물론 직무를 유기한 울산광역시 교육감은 물론 해당 학교의 학교장과 교감을 엄중히 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해당지역의 학부모 및 교원단체의 주장에 의하면 해당 교사의 상습적인 촌지와 향응 요구는 이전 근무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 하나만으로도 이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되어야 할 부적격교사이다. 여기에 더하여 학부모를 성추행하고 나아가 이 사실이 문제되자 반성하기는커녕 대낮에 술에 취한 채로 칼을 들고 제자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난입하여 동료교사를 협박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해당 교사의 이런 행위는 단순한 징계를 넘어서 살인미수,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2개월 정직이라는 가벼운 징계로 면죄부를 부여하고 다시금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우리회는 학교현장과 교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고,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교원평가 및 부적격교사의 처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시 교육청이 이와 같이 몰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은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하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더욱 강력한 교직사회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관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점을 간과한 처사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처사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회는 교육부가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이해할 수 없는 징계처리에 대하여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격교사를 비호한 세력을 색출하여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즉각 파면하고 형사고발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년 8월 2일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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