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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교장공모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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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3:45 조회2,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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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교과부는 학교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임용제도의 다양화와 개방화를 적극 추진하라 ▶ 학교현장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폐지 움직임 ▶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의구심 증폭 ▶ 교장임용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부정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 ▶ 내부형, 초빙형, 기존승진제도의 선택은 단위학교 구성원에 맡겨야 학교혁신을 위한 핵심적 제도로 주목 받아온 교장공모제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교과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교장공모제의 근본적 취지를 부정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학교의 변화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뜻을 담아 공동의 입장을 발표한다. 교장공모제는 학교혁신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이다. 왜냐하면 교장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을 넓혀서 유능한 인물이 교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줄 뿐 아니라 기존의 승진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관료주의적 폐해를 상당 부분 줄이는 한편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점수제에 의한 교장승진제도는 찾을 수 없고, 교장공모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장공모제의 도입과 정착은 순조롭지 않았다.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인해 최초부터 교장공모제의 폭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시범실시의 과정에서도 시범운영의 취지와 무관한 초빙형이 내부형을 압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2008년 경기도교육청은 내부형이 전무했다. 교장공모제의 의의는 다양성과 개방성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승진제도에 의해 임용되는 교장과 개방적으로 임용되는 교장 모두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임용 방식을 통해 학교의 변화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임용 방식이 단위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인정받고 선택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교과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자격증제에 기반한 교장 임용방식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율학교에 한하여 개방적 임용체제를 적용할 것이며 일반 학교에 대해서는 자격증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교과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기존의 승진제도에 의한 임용이나 초빙형과 비교하여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요한 자료가 공개되었다. 오마이뉴스(2009.3.23)에 따르면 내부형이 초빙형에 비해 훨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교과부가 연구진에 의뢰하여 교장공모제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국회의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경로를 통해 알려진 것이다. 교장공모제에 대해 그나마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교과부는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증폭된다. 중요한 것은 교장공모제에 대해 이와 같은 분석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 마디로 현재는 제도와 제도가 경쟁하는 단계이다. 중간 평가에서 이미 내부형이 우세하다는 것이 판명이 나고 있는데 이 결과를 무시하고 다시 과거로 제도를 돌리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만약 기존 승진제도나 초빙형이 우수하여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이 선택받을 것이고, 그 반대라면 도태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권을 단위학교 구성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교장임용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관료적 통제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교장양성전문대학원을 설치한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 방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고비용 구조라는 점이다. 교장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면 교장 임용 후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교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대학원 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것은 낭비적이다. 교원들이 승진을 위한 보험으로 생각해서 과잉적으로 이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만약 경쟁률이 높아서 선발을 해야 한다면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통제장치가 들어갈 수도 있다. 현재의 장학사 시험 추천에서 나타나는 폐해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단위학교의 공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면 이는 현재의 교장공모제 심사와 다른 점이 무언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중복적이다. 셋째, 교장양성전문대학원 설치 문제는 서둘러 추진할 것이 아니다. 이는 교원인사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연구 및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자격증으로 제한하지 않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조속히 입법화하여야 한다. 둘째, 입법화와 병행하여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살려 내부형의 비율을 확대하여 시범운영을 지속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교장공모제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장양성전문대학원 설치 문제는 성급하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2009.3.26.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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