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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자율학교의 내부형 공모제 10% 제한은 학교 자율화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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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3:54 조회2,0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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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자율학교의 내부형 공모제 10% 제한은 학교 자율화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12일 학교 자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실상은 교장공모제와 관련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오히려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된다. 교과부는 자율학교를 전체의 20%로 확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내부형 공모제의 경우 자율학교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그렇게 되면 내부형 공모제는 전체 학교의 2%를 넘을 수 없다. 학교 현장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내부형 공모제의 확산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형 자격기준도 교직경력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는 상위법에서 자율로 한 부분을 교과부 지침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교장공모제에서 나타난 교과부의 태도와 이율배반적이다. 5차 교장공모제에서 내부형을 일정 비율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교과부는 시도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와 같은 논리라면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더욱더 제한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내부형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초빙형의 경우는 학부모의 교장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내부형은 초빙형을 내포하지만 초빙형은 내부형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경기도의 경우 단위학교 학부모가 내부형 공모제를 원하는 경우에도 학교장과 교육관료가 초빙형으로 왜곡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처럼 학교 현장은 기득권으로 인해 개혁이 좌초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교과부는 이와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득권을 유지하고 개혁을 지연하는 지침을 내리고 있으니 개탄할 일이다. 진정한 학교 자율화는 학교구성원이 교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 학교 구성원이 교장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제한하면서 학교를 자율화한다고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08년에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를 내세우면서 29개 지침을 분별없이 폐지하면서 내세운 것이 규제를 없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불필요한 지침은 이렇듯 생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자율과 경쟁은 교장공모제에 적용되어야 한다.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학생들을 위해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율학교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규제 철폐 여부를 통해 교과부가 진정으로 학교의 자율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다.                                          2009. 6. 15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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