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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 1차 ‘패소’ 판결에 따른 우리회 입장(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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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3:55 조회2,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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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부당이득금(2007가단361392) 소송에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우리회는 2007년 10월 9일  학부모 112명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을 (부모기준; 지역별-서울;23명. 경기;28명. 전북;6명. 광주;9명. 경북;46명/총69개교-서울;15개. 경기도;26개. 경북;15개.광주;8개.전북;5개 학교)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었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초중등교육법에는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 결정 사항이라고 되어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역의 학교장협의회에서 징수액이 결정되고, 학부모들의 선택권이나 자율성이 무시된 채 반강제적으로 수업료의 형태로 징수되고 있으며 교직원 제 수당 및 비정규직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로 쓰여 지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의무교육 및 수업료 무상의 원칙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 8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국가가 반환해 줄 것을 학부모들이 소송 낸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패소’였다. 우리회는 그동안 5회의 심리재판을 지켜보면서 1차 판결에 다소 긍정적 기대를 하였으나 예상 밖의 판결 결과에 심히 실망스러울 뿐이다. 우리회는 1993년도 초등학교 육성회비 반환청구소송 역시 패소 판결로 1994년에 초등학교 육성회비가 폐지 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회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법적 소송을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재정마련으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완전히 폐지 될 때까지 2차, 3차 소송은 물론, 헌법소원등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교육의 교육재정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는 물론 앞으로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현까지 참교육학부모회는 혼신의 힘을 다할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9년 6월25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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