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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 교원평가 합의실패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200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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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3:52 조회1,9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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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1. 4 교원평가 합의실패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오늘 교원평가제를 비롯한 학교교육력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와 교육부로 구성된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는 교원평가제 등 학교교육력제고방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하기 위하여 대표자 회의 개최했으나 국민의 여망인 교원평가안 등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는데 실패하였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의 교원평가안 합의실패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이 합의 실패가 가져올 지도 모를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하여 깊이 우려한다. 우리회는 본래 학부모와 학생의 실질적인 평가 참여를 비롯하여 평가 결과를 근거로 교원연수를 의무화 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가 교원평가안에 대하여 합의하는 데 실패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교육현장의 혼란과 평가제도의 무력화를 우려하여 우리 입장의 일방 관철을 유보한 채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이 합의할 수 있는 교원평가제 마련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교원평가안 등을 일괄타결하기 위하여 최종협상을 벌인 11월 3일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 실무지원단은 장장 12시간의 지리한 협상을 거쳐 대부분의 내용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평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냐, 말것이냐‘ 혹은 ’단위학교의 평가위원장을 학교장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등 사소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결국 최종안 합의에 실패하였고 이후 4일 오전 11시에 열린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 대표자회의 조차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우리회는 이번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의 최종안 합의실패의 원인이 교육계 대부분이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또 그 개선에 동의하는 교원의 근무평정제도 개선을 기피하고 또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단체들의 경직된 협상태도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11월 4일 오전3시 최종협상안에 합의하고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금새 그 합의를 뒤집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협상에 임한 일부 단체들 또한 최종안 합의 실패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교육부 또한 협상결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안의 합의가 쉽지 않은 과제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단체가 무책임하게 협의회를 탈퇴한 것을 빌미로 2개월 가까이 협의회를 공전시키다가 10월 중순에야 협의회를 재가동하고 2학기 실시하는 무리한 원칙을 세워 놓고 10일 이내에 협상을 끝내기를 재촉하는 등 협상에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합의에 어려움을 겪도록 하였다. 우리회는 일부 단체와 교육부의 이와 같은 태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하며 이들 단체와 교육부는 이후 협상 실패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져야 할 것임을 지적해 둔다. 우리는 이번 협상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미 국민을 상대로 약속한 교원평가 시범실시는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이후 우리회는 교원평가 시범실시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나아가 우리회는 교원평가 시범실시과정에서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및 교육계가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11월 4일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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